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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가구1주택여부 확인서 발급…2년이상 보유주택만 해당
    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3. 5. 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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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가구1주택여부 확인서 발급…2년이상 보유주택만 해당

     

    정부가 `1가구 1주택자`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임시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매수자가 샀을 때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주는 대상인 `1가구 1주택자` 소유의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6억원 이하인 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쉽게 알고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이같은 양도세 혜택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주택구입시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22일부터 소급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일과 법공포, 하위법령 정비(확인서식 등 결정)까지 시차 발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감면대상 기존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임시로 1가구 1주택자임을 확인해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1가구1주택 임시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1가구 1주택자 임시확인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감면대상기존주택 소유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군.구청이 신청서를 취합해 국토부로 파일을 송부하면 국토부가 주택전산망을 통해 1가구1주택 여부를 확인후 1~2일 뒤 결과를 지자체에 알려주고 시.군.구청 담당자가 최종 판단해 임시확인서를 발급해 준다"고 말했다.

    다만 임시확인서는 기존주택 소유자의 거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 하위 법령이 정비돼 법정 확인서식 등이 확정되면 유효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1가구1주택자 소유주택과 함께 대상에 포함된 일시적 2주택자 소유 주택 역시 동일한 절차로 확인된다.

    주의해야할 점은 1가구1주택자의 정확한 정의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감면 대상에서 1가구1주택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상 1가구 구성원이 `주택법`상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해당 주택 보유기간(취득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일시적 2주택자는 1가구가 보유한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 매매계약일까지가 3년 이내 ▲종전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다.

    아울러 가격기준인 6억원의 경우, 계약서에 적히는 실거래 금액을 의미하며 전용 85㎡ 이하 면적 기준은 등기부등본이 아닌 건축대장상의 표기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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