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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구분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3. 6. 21. 11:15반응형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구분
1. 다세대주택이란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 건물의 연면적이 660㎡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다.
또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이며 주택 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2. 다가구주택이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층수가 3개 층 이하, 건물의 연면적이 660㎡이하, 가구 수가 2 ~ 19가구)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이다.
다가구주택은 각 가구별로 별도의 방과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를 갖춰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고, 각 가구를 분리해 사고 팔 수 없으며 건물전체 단위로만 매매가 가능하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1. 다세대주택 : 구분등기 된 주택 수에 따라 보유주택 수를 계산
2. 다가구주택 :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수로 계산 (다만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전체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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