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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잘 구하는 요령
    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3. 8. 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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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후 꼭! 확정일자·전입신고 해야"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전월세 잘 구하는 요령 6가지]

     # 전세 계약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A씨, 하루하루 갈수록 전세를 구하지 못할까 조바심이 난다. 중개업소마다 대기자 명단에도 올려놨지만 매일 전화하는 건 A씨다. 이렇게 급하게 구하다가 계약을 잘못하게 되지는 않을지도 걱정이다. 깡통전세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모로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다.

     비수기임에도 물건이 없다 보니 급한 마음에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계약을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아무리 급해도 전월세를 잘 구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할 사항은 무엇일까.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전월세 잘 구하는 요령 6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물건이 없을 때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되도록 많은 중개업소를 방문해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도 올려놔야 한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수시로 물건을 검색해야 한다.

     아파트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저렴하면서도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 등이 아파트와 비슷한 신축 단독·다세대 등으로 눈을 돌려볼 필요도 있다. 다만 주차와 보안 등은 잘 살펴봐야 한다.

     집을 골랐으면 기본 서류 확인은 필수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소유자 확인과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재 매매 시세의 70%를 넘지 않아야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시세보다 보통 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이다.

     계약은 되도록 소유자와 직접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 체결 시 소유자와 계약하는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인적사항 등을 살펴보고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대리인과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계약 시 소유자에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계약서 상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대출이 있는 경우 보증금 보전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으로 대출 일부를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대항력을 갖추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각 순위에 따라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를 마쳐야 발생한다. 확정일자는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군구청, 등기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받으면 되고 전입신고는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 하면된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또한 전월세 재계약의 경우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올려준 금액에 대한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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