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을 위한 기준 마련 등
“주택법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난 1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이 2월 3일 공포(법률 제9405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주택법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주요 개정 내용>
1) 제2조 4호(신설) : “도시형 생활주택” 이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38조의6(신설) :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상복합건물의 건설 시 완화적용 받은 용적률의 100분의 60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 3) 제45조 제3항(신설)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
□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으로 유형화하고,
ㅇ 주상복합건물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60이하의 범위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ㅇ 공동주택의 관리비 인터넷 공개항목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로 정하였다.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서는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새로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일부 건축기준과 부대․복리시설 기준은 완화 또는 적용에서 제외하고,
- 금년 4월로 기한이 도래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09. 1. 29부터 ‘09. 2.9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2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
※ 이번「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
□ 금번 법령개정으로 실수요에 부응한 도심 내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게 되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사업자에 대한 부담경감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ㅇ 관리비 투명성 확보로 관리비 부과의 자율조정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는 등 관련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ㅇ 바닥충격음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공동주택에 이웃한 입주자간의 마찰을 최소화하며 정온한 거주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금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에 따른 시행(안) 마련
① 유형 세분화 :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
(주택법시행령 제2조의2 신설)
※ 주택법 개정(‘09.2.3)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감리 배제
1) (단지형 다세대)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하되, 지자체 조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 층수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 2) (원룸형)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부엌 등을 설치하고, 세대별 최소 전용면적은 12㎡이상 최대 60㎡미만 3) (기숙사형) 세대별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세대별 최소 전용면적은 8㎡이상 최대 40㎡ 미만 |
② 건축기준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의무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0항, 제27조 제6항 신설)
- 소음․배치․기준척도 등은 배제하되, 주거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경계벽․층간소음․수해방지․소방 등은 그대로 적용
- 관리사무소․단지도로․놀이터․경로당 등은 적용 배제
-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은 주차장 기준도 완화하며, 각각 세대당 0.3~0.7대, 0.2~0.5대 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함
※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이 건축가능한 경우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1조3항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중 같은법 제113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 주상복합건물의 임대주택 건설․공급
ㅇ 임대주택 건립 비율 최소기준을 두며 조례로 정함
(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16 제1항 신설)
- 임대주택 비율을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60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ㅇ 임대주택을 시․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인수자 지정 절차 마련
(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16 제2항 신설)
-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에 통보하여 인수자와 협의하도록 함
◎ 공동주택 관리비의 인터넷 공개
ㅇ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비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리비를 공개 하도록 함
(주택법시행령 제56조의2 신설)
- 전기료, 수도료 등 개인세대별 사용료*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 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제외함
* 개인세대별 사용료 :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 난방방식인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의 규제 존속기한 연장
ㅇ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정(건설기준 제14조 제3항) 존속기한(‘04.4.22~‘09.4.22)을 2014년까지 연장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
- 해당 규정은 규제일몰 대상이므로 규제순응도 조사를 거쳐 5년 연장하는 것임
※ 규제일몰제 : 향후 계속 유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신설시 5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규제순응도 조사로 타당성 검증
□ 국토해양부는 금번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며,
ㅇ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없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1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①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 배제할 사항
구 분 |
조항 |
시설명 |
내 용 |
비 고 |
건설기준 |
9조 |
소음보호 |
외부 65db미만, 내부 45db이하 |
|
10조 |
배치 |
외벽은 도로, 주차장과 2m이상 이격 |
||
13조 |
기준척도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준수 |
||
부대시설 |
26조 |
단지도로 |
100세대미만 폭 4m이상(보통 6m이상) |
|
28조 |
관리사무소 |
20㎡+ 매세대당 500㎠ 추가 |
50세대 이상 | |
29조 |
조경시설 |
단지면적의 30%이상 |
||
31조 |
안내표지판 |
동번호, 도로표지판, 게시판 등 |
||
35조 |
비상급수 |
지하양수 및 저수시설 구비 |
||
복리시설 |
46조 |
어린이 놀이터 |
100세대 미만 세대당 3㎡ 100세대 이상 300㎡+세대당 1㎡ |
50세대 이상 |
55조 |
경로당 |
40㎡+150세대 이상 매세대당 0.1㎡ |
100세대이상 |
②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할 사항
구 분 |
조항 |
시설명 |
내 용 |
건설기준 |
12조 |
복합건축 |
숙박,위락,공연장,위험시설과 복합금지 |
14조 |
경계벽 |
세대․주택외 시설과 경계벽은 내화구조 | |
층간소음 |
경량 58db, 중량 50db 이하 | ||
15조 |
승강기 |
6층이상 승용, 7층이상 화물용, 10층이상 비상용 | |
16조 |
계단 |
단높이․너비,계단참 폭, 출입문 안전유리 사용 | |
17조 |
복도 |
복도의 유효폭(120~180이상) 규정 | |
18조 |
난간 |
높이(120cm이상), 간살(10cm이하) | |
21조 |
화장실 |
수세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 |
22, 23조 |
장애인시설 기준 등 |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법 준수 | |
24조 |
구조내력 |
「건축법」 규정 준수 | |
부대시설 |
25조 |
진입도로 |
세대규모별 폭 규정(300세대미만 6m이상) |
27조 |
주차장 |
세대당 1대이상(60㎡이하 0.7대이상) | |
30조 |
수해방지 |
2m이상의 옹벽과 이격거리 규정 | |
32조 |
통신시설 |
전화, 인터폰 등 통신선로 구비 | |
33조 |
보안등 |
어린이놀이터, 도로에 50m마다 설치 | |
34조 |
가스시설 |
가스공급 및 저장설비 구비 | |
37조 |
난방설비 |
6층이상은 중앙집중난방방식 | |
38조 |
폐기물보관 |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및 용기 구비 | |
40조 |
전기시설 |
세대당 3㎾ 이상, 전력량계 설치 | |
41조 |
소방시설 |
「소방법」 준수 | |
42조 |
방송수신 |
세대당 구내방송수신선로 2개소이상 | |
43조 |
급․배수시설 |
「수도법」준수, 수도계량기, 급수전 설치 | |
44조 |
배기설비 |
「건축법」에 따른 환기․배기기준 준수 | |
복리시설 |
50조 |
근생시설 |
매세대당 6㎡초과 금지 |
< 참고 2 : 도시형 생활주택의 3가지 유형 >
① 단지형 다세대 주택
② 원룸형 주택
③ 기숙사형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