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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 법률
    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3. 5. 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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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칙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35세 이상 단독 세대주 포함)가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를 적용합니다. 

     

    세대주가 아님에도 취득세 면제를 받는 경우는 (1)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물론 이 경우에도 세대원 전원에 대하여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2)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혼인 및 분가를 통해 새로운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되는 경우 등 두가지 뿐입니다. 따라서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 혼인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미리 혼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35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를 적용합니다.

     

    (1) 부모가 사망 또는 유사한 이유로 20세 미만의 형제 자매를 세대원으로 둔 세대주 (2)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

     

    <국민주택기금> 규정과는 달리 "동거 봉양"이라는 말이 빠짐으로써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동거한 상태이면 취득시점에서 세대주를 변경하더라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배우자 및 35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은 세대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택 소유사실이 있는 배우자 또는 35세 미혼 자녀를 세대분리 함으로써 세대원 전원에 대하여 주택소유 사실이 없도록 만드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배우자와 35세 미만 미혼 자녀는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같은 세대의 세대원으로 봅니다. 즉, 별도 세대의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이혼 후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가 되면 35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과거 한때 <국민주택기금> 대출규정에 이혼한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를 기혼 단독세대주로 본 적이 있었으나, 오래 전에 삭제되었고, 이번 취득세 면제 법률에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미혼 35세 미만 단독세대주와 다를 게 없습니다.  

     

     

    5.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대원 중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취득한 후 이를 이미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의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그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2013.4.1일부터 소급적용함을 법에 명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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