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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 임대료 인상한도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3. 6. 19. 20:29반응형
상가임대차보호법 - 임대료 인상한도
많은 임차인들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국가에서 임차인들의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민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내가 임차한 상가건물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임대인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기 보다 이에 관련한 법령을 잘 살펴보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최대 5년간
계약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기간은 임차계약기간의 계속으로 인정되어
상가보증금, 상가월세의 인상은 1년마다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임법 제10조 1항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상임법 제10조 2항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상임법 제11조 :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임법 시행령 제4조 :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일부개정 2008. 8. 21
대통령령 제20970호제정 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57호제4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8.21>
제4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서 또 다양한 오해가 있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매년 올릴 수
있는 임대료의 인상폭이 9%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 임대차기간이 2년인
임대차계약에서 최초 임대차계약 후 2년 후에 갱신되는 과정에서 올릴 수 있는 임대료의
인상폭은 9%라는 것입니다.
이는 동법 시행령 4조,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구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제한 사항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함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7)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출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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