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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수수료계산
    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5. 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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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 수수료의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한 때
    - 수수료의 부담 :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
     
    주택
     
    거래 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 중개수수료 한도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매매가격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이상 ~ 2억원미만 0.5% 800,000
      2억원이상 ~    6억원미만 0.4% -
      6억원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이하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미만 0.5% 200,000 중개수수료 한도
    =거래금액 X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전세금

    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 금+(월 차임액× 70)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0.4% 300,000
      1억원이상 ~    3억원미만 0.3% -
      3억원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이하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거래 내용 상한요율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과 같음
     
    고급주택의 경우
     
    법정중개수수료 한도 (매매 ·교환 0.9%, 임대 0.8%)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함.
     
     
    법정중개수수료 한도 0.9%이내 범위 안에서 실제 중개업자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부동산 중개수수료요율표에 명시하며, 명시된 요율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일반수수료율 계산
     
    물건유형과 거래유형을 선택하십시오.
    물건유형
       주택 주택이외의 물건
    거래유형
       매매/교환
       전세
       월세
    거래가액
           
    중개수수료(수수료율)

    수수료계산  다시계산
     
    거래금액 산정방법
     
    임대차 : 월세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 × 100)
      ※ 임대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산정된 경우 "월세보증금+(월단위 차임액×70)" 으로 재산정
    - 수수료의 부담 :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
    - 교 환 :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 동일 중개대상물에 매매를 포함한 둘이상 거래할 경우 : 매매대금만 적용
    - 건축물이 있는 중개대상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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