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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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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의 지불시기 :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을 완불한 때 - 수수료의 부담 :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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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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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 |
중개수수료 한도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매매가격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이상 ~ 2억원미만 |
0.5% |
800,000 |
2억원이상 ~ 6억원미만 |
0.4% |
- |
6억원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이하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미만 |
0.5% |
200,000 |
중개수수료 한도 =거래금액 X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전세금
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 금+(월 차임액× 70) |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
0.4% |
300,000 |
1억원이상 ~ 3억원미만 |
0.3% |
- |
3억원이상 |
거래금액의 1천분의()이하 |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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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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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내용 |
상한요율 |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
거래금액 산정 |
매매/교환,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 ) 이내 |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주택』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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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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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중개수수료 한도 (매매 ·교환 0.9%, 임대 0.8%)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협의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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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중개수수료 한도 0.9%이내 범위 안에서 실제 중개업자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부동산 중개수수료요율표에 명시하며, 명시된 요율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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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수료율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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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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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월세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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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산정된 경우 "월세보증금+(월단위 차임액×70)" 으로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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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의 부담 : 다음 요율 및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거래당사자가 각각 부담 |
- 교 환 :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
- 동일 중개대상물에 매매를 포함한 둘이상 거래할 경우 : 매매대금만 적용 |
- 건축물이 있는 중개대상물인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