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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10. 15. 08:07반응형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간단하게 말해 임대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을때 임차인이 사용할수 있는
법적장치라 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채로 다른곳에 날짜를 맞추기 위해
먼저 이사를 해버리면,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1. 반드시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라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2. 해당 부동산이 등기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3. 전대차계약에 의한 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한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가 나타난 임대차계약서,
전입일자가 확인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여부를 심사하여 사유가 인정되면,
임대인에게 서면통지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관할소재지 등기소에서
촉탁받아 등기됩니다.
비용은 취득세는 전세 3천원, 월세는 0.2%, 수입인지비용 2천원,
등기수입인지 9천원이 발생합니다.
상기비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수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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