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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건축부지
    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11. 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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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건축부지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11.5., 2010.4.20., 2010.7.6., 2011.6.29., 2013.5.31., 2013.6.17., 2014.11.4.>

    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0.7.6., 2011.4.6., 2011.6.29., 2012.7.24., 2014.6.11.>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시행령」 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대지 『측량·수로 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지로 나눈 토지이며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별 필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용적률 = 건축물의 연면적(바닥면적의 합계) / 대지면적 x 100%

     

    용적률을 산정할때 는 연면적에서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해당건축물의 부속용도인경우만해당)으로 쓰는 면적,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 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높이제한

    1.일반적 높이제한

      (1).가로구역단위에 의한 높이제한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에 둘러싸인 일단의 대지)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2).전면도로의 너비에 의한 제한(도로사선 제한의 원칙)

         허가권자에 의한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1)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안의 높이제한(모든 건축물)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격리>

          -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다음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다음의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말한다.

            1.높이 4m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2.높이 8m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3.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1 이상

     

     

    대지안의 공지기준 (건축법 제30조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건축선은 건축선이 지정되어있지 않은경 도로와 대지의 경계면이 건축선이 됩니다.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3미터 이상

    단, 3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2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라. 공동주택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아파트 : 3미터 이상

    단, 30세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2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주택법 제27조(주차장)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1.3.15, 2012.6.29>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있다.

     

    서울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별표 2] (개정 2011.9.29)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건축물

    주차장설비기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 이하 : 1,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외국공관안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0.8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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