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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 상속,증여세율표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11. 28. 17:06반응형
증여세 상속세
증여는 살아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말한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6억원까지 공제(세금면제)되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마다 3천만원까지 공제된다.
증여세 계산
상속세와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2)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 (채무) - (증여재산 공제)
* 사전증여재산 :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합산대상 증여가액(1천만원 이상)
증여세 신고서류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다음의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① 증여자의 제적등본 및 수증자의 호적등본
②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증여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③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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