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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확정일자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12. 1. 16:1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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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확정일자 신청대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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