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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보증금 적용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11. 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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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중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이하로 한다.

      1.서울특별시:3천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2천7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5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수도정비계획 중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의정부시,구리시,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

       시,시흥시(반원특수지역제외),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기운동,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서구.대곡동.불로동.마천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해동.원당동/인천경

       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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