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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보수의 ABC
    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10. 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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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보수의 ABC 

     

     

     

     

     

    주택 또는 상가를 매매, 교환, 임대할 때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계약하게 된다. 거래금액이 큰 만큼 안전한 거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지불하는 중개수수료에 관한 궁금증을 정리해본다.

     

    1. 계약기간 중도에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중개보수는 누가 내야 할까?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이 중도에 나갈 경우 중개수수료를 누가 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반적 관행은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겠다는 별도 약속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게 판례다. 따라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쌍방간 또는 중개업자가 보수에 관해 분명히 의사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2. 중개보수 요율은 전국 어디나 동일하다?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시도별로 계약 전 거래가에 따른 요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

     

    3. 주택과 비주택은 요율이 다르다?

    주택과 비주택(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토지 등)에 따라 중개보수 요율이 다르다. 이때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아니라 등기부등본 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상가로 분류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업무용으로 돼있다면 상가로 적용받는다. 

     

    4. 상가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과 주택외 면적을 비교해 크기에 따라 요율을 적용한다. 즉 면적이 동일하거나 주택면적이 더 넓으면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한다. 반대의 경우 상가 요율을 적용한다.

     

    5. 중개보수에는 부가세가 붙는다?

    해당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가 붙는다. 그러나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중개업소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를 물지 않는다. 중개보수를 지급하기 전에 해당 중개업소가 어느 쪽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표시가 있다.

     

    6. 부동산 계약 후 계약 해지(파기)되면 중개보수는 내지 않는다?

    중개업소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됐다면 중개보수를 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계약자 쌍방 간의 문제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7. 중개보수는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10만원 이상의 보수(부가세 포함)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거래일 15일 이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복사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후 중개보수 영수증은 추후 양도소득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만큼 꼭 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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