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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소개한 중개업자의 책임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10. 26. 16:48반응형
깡통주택 소개한 중개업자의 책임
A씨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집을 보증금 6천만원에 전세 계약했다. 집값 대비 부채비율이 60%가 넘었지만 방도 넓고 집주인이 다른 부동산도 많이 소유한 자산가라는 중개업자의 말에 위험을 감수했던 것.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의 부도로 A씨가 살고 있던 주택도 경매에 넘어가고 졸지에 A씨는 전세보증금 한푼도 못 건지고 내쫓기게 됐다.
A씨는 이런 주택을 소개한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중개업자가 소개한 부채비율이 높은 깡통주택을 계약해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잃었더라도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2014가합9170).
중개업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부추겼더라도 세입자도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임차권 등의 존재를 알고 계약 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최종 판단 책임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을 부추긴 사실만으로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하는 확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례는 설명하고 있다.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1. 중개업자가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가압류, 근저당권설정 및 경매개시결정 등기사항을 적어 교부했으나 이를 구두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춘천지방법원 2001나3393)
2.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천안지방법원 2004가단11786)
3. 중개업자의 책임하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정했으나 말소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나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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