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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도 속은 임대차 계약서 사기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4. 6. 3. 23:21반응형기사입력 2014-06-03 15:38서울 광진구에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인근 아파트의 집주인과 세입자라는 사람이 찾아와 기존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바꾸고 싶으니 이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박씨는 보증금 4억원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줬다.
신분증과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집주인은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맞았고 세입자 역시 주민등록 상 주소가 해당 아파트였기에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박씨는 두 사람의 신분증이 위조된 것인지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통상 중개수수료는 보증금의 0.9%이기에 36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아야했지만 이미 계약관계였던 두 사람의 계약서만 수정해 준 것이었기에 박모씨는 두 사람으로부터 100만원의 중개수수료만 대서비용으로 받았다.
하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박씨는 처음 들어보는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이 날아왔다. 소장 내용은 해당 아파트의 주인을 사칭한 사람과 실제 세입자가 짜고 보증금 4억원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있는데, 공인중개사인 박씨가 전세계약서의 위조를 도왔던 만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박씨는 당사자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했고 계약서 작성 당일에 두 사람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 말을 한 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대지에 따르면 박씨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거래계약서가 작성되면 제3자가 계약서 상의 권리의무관계를 믿고 이를 기초로 해 일정한 거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공인중개사가 짐작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금전대차거래에서 임대차계약서가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 및 내용을 뒷받침하는 서류로 제시될 수 있음을 공인중개사가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아름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는 당사자의 신분증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를 대동해 대상 부동산을 방문해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참 기자 pumpkins@chosun.com]'부동산 뉴스 상식 > 부동산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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