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3. 5. 30. 16:59반응형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현행 6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물론 거래당사자도 실거래가 계약 내용을 부동산이 소재한 시ㆍ 군ㆍ구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서울 강남ㆍ송파ㆍ강동ㆍ용산, 경기도 과천ㆍ분당 등 6개 지역의 전용 18평 초과 아파트에 한해서 실시하던 주택거래신고제가 사실상 전국의 모든 토지, 건물로 확대되었다. 법 시행 당시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던 신고기간이 2007년 6월 29일부터 60일 이내로 변경되었다.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년 1월부터 거래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단지)이다. 또한 전ㆍ월세가 공개 대상은 2011년 1월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단지)이다. 실거래가 공개 근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할 의무가 있다.
실거래가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매도자ㆍ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위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부동산 뉴스 상식 > 부동산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임대차보호법 - 임대료 인상한도 (0) 2013.06.19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0) 2013.06.07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 법률 (0) 2013.05.31 정부 1가구1주택여부 확인서 발급…2년이상 보유주택만 해당 (0) 2013.05.30 1가구 1주택 확인서 (0) 2013.05.30 다세대주택으로 둔갑한 근린생활시설의 문제점 (2) 2013.05.22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0) 2013.05.01 주택임대차보호법 130323 (1) 2013.04.19 부동산 및 전세계약서 작성 (0) 2013.02.10 상가임대차보호법 (0) 201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