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3. 5. 1. 12:34
    반응형


    .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실지거래가액 이외에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경우는 기준시가 등에 의한 취득가액에 필요경비개산공제를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1. 필요경비 공제방법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등기부기재가액, 의제취득가액(물가상승률계산)으로 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제 소요된 가액)
    ○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허위등기부기재가액(전소유자 경정 또는 비과세의 경우)→개산공제액

    * 물가상승률로 계산한 의제취득가액 제외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등)로 나누어진다. 대표적인 경비로는 취득가액에 양도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취득관련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등이 있으며, 지본적지출액에는 샷시설치비용·방확장공사비 등이, 양도비에는 양도관련 중개수수료 등이 있다.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

    취득관련 중개수수료+법무사비용+기타 비용

    직접 제조 또는

    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

    건설로 취득한 자산

    와 등록세를 포함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가산항목

    취득시

    변호사비용 등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화해비용

    쟁송비용

    (사업소득 등 필요경비로 산입된 비용은 제외)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금액

    양도소득세

    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매입채무에서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사업소득 등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기타

    거래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제외)

    차감항목

    감가상각비

    부동산 ·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금액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기타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

    ① 용도변경 · 개량 ·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
    ② 엘리베이터 · 냉난방설치
    ③ 피난시설 등 설치
    ④ 재해 등으로 인한 자산의 원상복구
    ⑤ 재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
    ⑥ 자산가치증가 등 수선비
    ⑦ 기타
    취득후 쟁송비용 변호사비용+기타 소송, 화해비용

    기타 비용

    ①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② 토지장애철거비
    ③ 도로시설비 및 국가 등에 무상 공여된 도로의 토지가액
    ④ 사방사업소요비용
    ⑤ 기타 위와 유사한 비용

    양도비용

    ①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
    ②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 자본적 지출액 :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연장 또는 자산가치의 현실적 증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것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자본적 지출액의 예시】

    발코니 샤시비용, 거실 등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용, 상하수도 배관교체, 홈오토설치, 리모델링비(도배 및 장판 공사비, 싱크대 교체비용, 도색 또는 타일공사비 등은 수익적 지출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함)

     

    필요경비 입증서류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는 공사도급계약서, 정규영수증, 무통장입금영수증, 기타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등으로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① 세금계산서·영수증 : 공사업체가 일반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수취한다.
    ② 무통장입금 영수증 등 : 인건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를 복사하고 인건비의 지급은 통장을 통하도록 한다.

     

    .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