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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건보적용 확대 문답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경윤 기자 =
올해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매년 1회에 한해 치석제거에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15일 결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와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내용을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과의 문답으로 알아본다.
--치석제거가 왜 필요한가
▲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킨다. 치석 때문에 잇몸 염증이 계속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치조골)까지 녹아 결국 치아를 잃게 된다. 잇몸은 한번 내려앉으면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해야 한다.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침 성분의 차이 등으로 치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 만 20세 이상 성인에만 적용된다. 20세 미만은 의학적으로 치석제거가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잇몸에 이상이 없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그렇다. 연간 1회에 한해서는 잇몸 상태와 무관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잇몸을 찢어서 염증을 치료하는 치주소파술 등 구강외과 치료의 전단계 치료로서 시행하는 치석제거는 지금도 건강보험에서 치료비 일부를 댄다.
--치석제거 진료비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 현재 동네 치과에서는 치석제거에 보통 5만원 정도를 받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동네 치과에서는 진찰료를 포함해 약 1만3천원, 치과병원에서는 약 1만9천원을 내게 된다.
--1년에 1회만 보험이 적용된다는데 두 번째부터는 얼마를 내야하나
▲ 건강보험에서 정한 진료비는 연 1회 기준이고, 더 이상은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치석제거 수가가 3만2천210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 동네치과에서 받는 5만원보다는 낮아질 것이다.
--1년에 1회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제한된다는데 1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 1년의 기준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다. 올해 7월에 치석제거를 받은 성인은 내년 6월까지는 더는 보험 적용을 못 받는다. 반면 내년 3월에 치석제거를 받고 다시 7월에 받는다면 두 번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6월까지 치석제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1년간 2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간 1회 혜택을 이미 받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 치과를 방문했을 때 확인할 수 있다.
--부분틀니는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가격이 꽤 높은데 연간 진료비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나
▲ 그렇다. 일단 61만원을 내고 나서 본인의 연간 진료비 총액이 상한선(소득수준에 따라 200만~400만원)을 넘게 되면 상한선 이상 금액은 나중에 돌려받는다.
--부분틀니를 거는 치아에 충치가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충치치료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가
▲ 충치 치료까지는 혜택을 받지만, 치아에 씌우는 금니 등 크라운은 보험적용을 못 받는 비(非)보험 항목이다.
--75세 이하는 언제부터 부분틀니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나
▲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 공약인 임플란트 보장 계획과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를 시작하고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