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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상사의 성희롱...‘폭로’ 같은 여성의 남성 성희롱…
    Sweet Day/삶의 향기 2013. 5. 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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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상사의 성희롱...‘영화 폭로’ 같은 여성의 남성 성희롱…

    이젠 영화가 아닌 실생활

     

    헤럴드경제

    여성 지위 높아지면서 회사ㆍ거래관계 등서 사례 늘어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컴퓨터 개발회사에 근무하는 톰 샌더스(마이클 더글라스 분). 자신의 부서가 다른 회사에 인수돼 독립되면서 부사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작 인수 작업에 관여했던 옛 연인인 메리더스 존슨(데미 무어 분)가 부사장으로 부임한다. 두 사람은 10여년 전 동거까지 했던 사이. 메리더스는 신개발품에 문제가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며 늦은 저녁에 톰을 부른다. 톰은 메리더스의 사무실로 가지만, 그녀는 일보다 옛 연인과의 육체적 '밀착'에 더 신경썼다. 이 같은 유혹을 뿌리치고 뛰쳐나온 톰에게 수치심을 느낀 메리더스는 톰이 자신을 성희롱했다는 누명을 씌워 회사에서 내쫓으려 한다.

    1995년 국내 개봉된 할리우드 영화 '폭로(Disclosure)'의 줄거리 중 일부다. 보통 성희롱하면 사내에서 남자 상사와 여자 부하직원 간의 일을 연상하기 쉽다. 하지만 이 영화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깼다. 성희롱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性)이 여성과 남성으로, 서로 뒤바뀌었기 때문이었다.

    '폭로'는 여자에게 우위의 지위가 주어진자면 남성에 대한 성희롱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자가 상사고, 남자가 부하 직원이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 영화는 성희롱이 성(性)이 아닌 파워(power)가 좌우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Sexual harassment is not about sex. It's about power(성희롱은 남녀의 성 문제가 아니다. '파워'에 관한 문제다)." 이 영화 속 대사가 이를 함축해준다.

    이제 이 같은 여성의 남성 성희롱은 더 이상 영화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대부분 사례에서 남자가 성희롱의 가해자인데다, 부족한 사회 인식으로 관련 자료조차 구축되지 않아 성희롱 사건의 새로운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영화 '폭로'의 포스터.

    남성 성희롱에 대한 상담을 받는 한국 남성의 전화(www.manhotline.or.kr)에 따르면 남성 성희롱에 대한 사례는 다양했다. 같은 직장이나 거래처간은 물론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

    상담 내용을 보면 '폭로'처럼 여자 상사에 거듭된 요구와 강압을 못 이기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이 같은 여성 상사는 대부분 명령선상에 있어 옳지 못한 요구라도 들어줘야 하는 때가 많다.

    일례로 한 30대 초반 미혼 남성은 같은 직장 상사인 40대 기혼 여성의 수 차례 성관계 요구를 이기지 못 하고 술자리 끝에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다음날 상사는 태도를 바꿨다. 회사에 소문이 날 것을 우려, 남성에게 직장을 그만 두라고 압박까지 하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여성들이 남성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음담패설을 일부러 늘어놓기도 했다. 남성이 한 명 밖에 없는 모 유통업체 한 부서의 경우 팀장을 비롯한 모든 선배 사원들이 남편이나 남자친구와 잠자리 이야기 등 시시콜콜하고 노골적인 이야기를 20대 신입 남자 사원 앞에서 늘어놓았다. 수치심을 느낀 이 사원은 어렵게 얻은 직장은 그만둬야 하는 지 고민하는 상황이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당했다"며 무고를 거는 경우도 많았다. 이 사례는 같은 회사뿐 아니라 거래처는 물론 업주와 아르바이트 학생 사이에도 벌어졌다.

    20대 중반 여성 사원은 입사하자마자 같은 부서 20대 후반 남성 사원에게 첫눈에 반했다. "좋아한다"며 미친듯이 남성을 쫓아다녔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결국 여성은 따로 술자리를 가진 뒤 남성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회사에 소문을 내기까지 했다.

    이 같은 무고는 돈과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회사 회식 자리 뒤 합의 하에 잠자리를 가진 남성이나, 임금을 올려받기 위해 털 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업주를 성폭행으로 신고해 합의금을 챙겼다. 심지어는 화대(花代)를 받는 '노래방 도우미'가 돈이 부족하다며 성추행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노골적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여성 상사는 일부러 마음에 드는 남성 사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엉덩이 등 신체 특정 부위를 만졌다.

    보험사 등에 근무하는 남성 영업사원도 성희롱 사각지대에 있었다. 여성 고객들이 계약 연장을 빌미로 특정 부위를 때린다던가, 놀러가거나 노래방이나 술집으로 가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 영업사원은 자신이 '을'이므로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극히 드문 사례지만 수시로 부부관계를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강제로 관계를 맺는 바람에 수치심을 느낀 남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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