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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강간죄 공개변론…'특수성 인정' vs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Sweet Day/삶의 향기 2013. 4. 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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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강간죄 공개변론…'특수성 인정' vs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두고 대법원이 18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아내(41)를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A(45)씨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파탄에 이른 부부관계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부부강간죄를 인정해 왔다.

    이에 따라 이날 공개변론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부부관계에도 부부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특히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 '부녀'의 범위에 아내가 포함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강간으로 인정되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일반 강간죄에 비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검사와 변호인 측의 치열한 변론이 벌어졌다.

    우선 A씨 측 대리인인 신영석 변호사는 "사회통념상 아내를 부녀자라고 부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시킬 수 없다"며 "특히 혈연과 성을 매개로 하는 가족과 혼인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인 만큼 일반 행위의 강간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원대 윤용규 교수 역시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상적인 부부관계의 강간죄를 신중히 부정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이를 변경한다면 가정보호와 범죄예방이라는 근원적인 해결이 아닌 사후수습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건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부부관계의 특수성이나 가정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폭력과 협박이 동반되는 강간죄는 어떤 이유로든 허용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라며 "정상적인 부부관계 여부에 따라 범죄 성립이 구분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행과 협박으로 강간이 이뤄진 부부관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볼 수 있다"며 "강간죄의 객체에서 배우자를 제외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영남대 김혜정 교수는 "민법상의 동거의무에 성생활도 포함돼 있더라도 여기엔 강제적인 성관계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강간의 문제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의 변론을 경청한 대법관들은 이와 관련해 제기된 쟁점 등을 언급하며 검사와 변호인, 참고인 측의 의견을 물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검찰 측에 "형법이 개인의 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 부장검사는 "법이 지켜줘야 하는 것은 보호가치가 있는 사생활이지 은밀히 행해지는 범죄까지 보호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또 '심각한 폭력을 동반한 강간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면 형법이 개입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고 묻는 박보영 대법관의 질문에 신 변호사는 "형벌 이외의 다른 보호수단이 없는지 먼저 살핀 뒤 형벌에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앞서 A씨는 2001년 결혼한 아내와 잦은 불화를 겪던 중 밤늦게 귀가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억지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도 폭행·협박 등으로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6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고, 2심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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