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금리 0.2%p↓…"무주택서민 내집마련 쉬워져"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국토부, '9·1대책' 후속조치 시행…LTV·DTI도 조정, 전세금반환보증 대상 확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9·1부동산대책'의 세부 후속조치가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디딤돌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전세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 등의 지원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선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가 0.2%p 일괄 인하해 시중 최저수준인 2.6~3.4%(고정금리)로 지원된다. 디딤돌대출 신규신청자에 대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오는 22일부터 적용된다. 생애최초·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등의 대출 금리도 동일하게 인하(0.2%p)된다.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주택 구입시에는 대출금리를 0.1~0.2%p 추가 인하한다. 청약저축을 2년 이상 가입한 자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적용되며 다자녀가구(0.5%p), 생애최초주택구입자(0.2%p) 등 기존 우대금리와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 4년간 가입 후 1억원 대출시(만기 30년·1년 거치·원리금분할상환 가정), 종전보다 이자는 연 40만원 절감되고 상환기간동안 원리금 상환액은 연 26만원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시중금리 하락으로 청약저축 금리가 10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나 청약저축 금리는 여전히 시중은행 정기예금대비 약 0.5%p 높다"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국민에게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주택 구입을 위한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고 금리 우대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졌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개편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수준에 맞춰 주택기금 디딤돌대출의 LTV·DTI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디딤돌대출시 △DTI 60% 이내 LTV 70% △DTI 60~80% LTV 60%(2년 한시) △DTI 80% 초과 대출 제한 등이 적용된다.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에 한해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대상이 현행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출한도(수도권 1억원, 기타 8000만원)과 금리(3.3%)는 동일하다.
전세금을 떼이는 일명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해 온 전세금반환보증의 대상 주택의 한도를 1억원씩 올려 확대 지원한다. 이에 수도권은 전세 보증금 4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3억원 이하 주택까지 적용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LTV 완화와 전세가 상승 등으로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담보대출이 많은 주택은 전세로 공급할 수 없어 주거비 부담이 큰 보증부 월세로 공급돼 왔다"며 "전세금반환보증의 대상주택이 확대됨에 따라 세입자보호가 강화됨은 물론, 전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