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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보장한도 늘어난다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뉴스 2013. 12. 24. 10:41반응형
95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보장한도 늘어난다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 1월1일 시행]
내년부터는 서울에 있는 전세보증금 9500만원이하 주택을 빌린 임차인은 3200만원까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채무자에게 불법으로 빚을 돌려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4일 소액전세 보증금 보장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돼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소액 전세 주택의 보증금 보장한도를 올리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집주인이 채무문제로 보증금이 압류당하더라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한도를 올리겠다는 의도다.
서울지역의 경우 보증금 7500만원이하 전세임차인에게 보증금 2500만원을 보장한 것을 각각 9500만원이하, 3200만원 보장으로 상향조정했다.
수도권과밀억제지역의 경우 8000만원이하에 27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이하에 2000만원 보장, 그 외 지역은 4500만원이하에 1500만원을 보장하도록 했다.
상가 임차인에 대해서도 서울지역은 6500만원이하 임차인에 대해 2200만원, 그 외 지역은 3000만~5500만원이하 임차인에 1000만~1900만원의 보증금을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 형태를 바꿀 때 적용되는 임대료상한선도 하향 조정됐다. 개정령안은 주택의 경우 현행 14%에서 10%로, 상가는 15%에서 11.25%로 전환율을 하향조정, 월세시장의 임대료 현실을 반영했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채무 사실을 공표하는 망신주기식 채권 추심을 할 경우 징역 3년이하 혹은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폭행과 협박을 동원한 불법추심업자에겐 징역형에 벌금을 같이 선고할 수 있도록 해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전적 이들을 박탈하게 했다.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도 가해자가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해 보다 손쉬운 손해배상이 가능토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회부, 내년 상반기 중 국회통과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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