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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 요구 묵살한 집주인의 최후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뉴스 2014. 8. 27. 22:09반응형
원룸 세입자 요구 묵살한 집주인의 최후
[원룸관리비, 알고 냅시다③] 네덜란드 사례로 본 원룸관리비 해결 방안
14.08.27 10:53최종 업데이트 14.08.27 10:531·2인 청년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형 생활주택(의무 공동관리 대상 외) 관리비는 내역공개에 대한 법적장치 부재로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집주인은 추가월세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룸관리비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민달팽이유니온이 나섰다. 그 프로젝트를 지면에 싣는다. [편집자말]
실제로 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자신의 관리비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룸은 현실적으로 법률로서 보호받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민달팽이 유니온은 네덜란드, 독일 등을 포함한 4개국에서 원룸 관리비 사례를 현지 유학생 커뮤니티와 지인들을 통해 알아보았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원룸 관리비 문제의 해결책을 생각해보려 한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8일 네덜란드 델프트에서 도시계획 석·박사 통합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강빛나래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더불어 네덜란드의 주택 법규 내용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원룸 관리비의 제도적 조건에 대해서 토론했다. 그 결과를 살펴보자.
관리비 금액과 항목이 명시된 네덜란드 임대차계약서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집. ⓒ freeimages
네덜란드는 주거복지가 잘 되어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매우 높고, 청년 세입자들에게 임대료의 절반을 보조해준다. 그렇다면 네덜란드에 사는 청년들은 관리비를 어떻게 내고 있을까?
"원룸관리비? 뭡니까 그게?"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한국의 원룸 '관리비'에 대해 물어보자 돌아오는 대답이다. 관리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마치 영어사전에 실린 '재벌(Chaebol)'이 한국적인 개념인 것처럼 말이다. 한국의 관리비에는 건물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공용관리비와 수도요금, 전기요금처럼 쓴 만큼 내는 개별사용료가 모두 포함되어있다.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세입자에게 따로 관리비를 받지 않는다. 공용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개별사용료는 따로 납부하기 때문이다. 즉, 네덜란드에서 세입자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사용료를 자신이 쓴 만큼만 내면 된다.
한국의 경우 계약기간 중에도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리고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일이 종종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계약할 때 집주인이 주거환경을 위한 서비스 비용과 개별사용료에 대한 항목을 명기하고 월평균 비용을 쓰도록 되어있다(네덜란드의 경우 관리비의 개념이 다르므로, 이 글에서는 편의상 서비스 비용과 개별사용료를 합친 비용을 '관리비'라 칭한다).
▲ 세입자들을 겹겹이 보호하고 있는 네덜란드 규정 ⓒ 민달팽이유니온
한국은 계약서에 관리비 관련 내용이 부족하고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세입자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권리를 주장하기가 힘들다. 반면에 네덜란드의 세입자는 관리비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네덜란드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관리비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1차적인 장치로 관리비가 정확히 나와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도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지로용지를 통하여 1원 단위로 정확하게 비용이 책정된다. 하지만 원룸 관리비는 다르다. 임대인이 부르는 대로, 주로 1만 원 단위로 떨어지는 금액을 통보받는 경우가 많다. 네덜란드에서는 자신이 사용한 평균 비용을 매달 지불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말마다 정밀하게 계산한 실제 사용량에 따라 차이 나는 금액을 더 내거나 되돌려 받는다. 정확히 세입자가 실제 사용한 만큼만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또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데 그때마다 집주인은 관리비의 총 비용을 계산하고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 의무로 정해져 있다.
세입자 권리 스스로 지키는 '임차인위원회'
관리비에 대한 법률이 아무리 잘 정비되어 있어도 분쟁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때 상대적으로 약자인 세입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란 쉽지 않다. 특히 몇 만 원 하는 관리비 문제만으로 큰 비용과 시간이 드는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아파트의 경우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관리비에 대한 분쟁이나 주민들의 각종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원룸에 사는 청년 세입자들의 경우 당사자 조직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지역마다 법적인 권위를 갖는 '임차인위원회'가 있다. 이 조직이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구심점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관리비 내역과 비용 공개를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이를 묵살했다 치자. 이럴 때 세입자가 임차인위원회에 적은 비용만 지불하면, 그들이 대신 관리비를 정밀하게 계산해서 집주인에게 그만큼에 해당하는 관리비만 걷을 수 있도록 강제한다. 관리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집주인의 개인적인 양심이나 세입자 개인의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이 당사자 조직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이다.
세입자를 위한 안전장치 겹겹이... 부러워만 하지 말자
▲ 민달팽이유니온이 '원룸 관리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 신인아
이렇듯 네덜란드는 아파트 위주로 주거문화와 주택법이 형성되어온 한국과 달리, 원룸과 같은 비(非)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관리비의 개념과 그 보호규정들이 잘 정비되어 있다. 또한 '임차인위원회'를 통해서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세입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겹겹이 있는 것이다.
또한 네덜란드, 독일, 미국의 뉴욕, 미샌프란시스코에서 거주하는 한인 유학생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각의 인터뷰를 통해 공통점으로 배울 만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관리비는 월세에 포함되며 그 내용은 임대차계약서에 명기되어야 한다. 세입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항목에 대해서만 납부할 책임이 있다. 임대인은 정기적으로 관리비를 정산하여 투명하게 공지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법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세입자 조직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다.'
한국에서도 관련 법규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한국의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청년 세입자들은 높은 월세에 더해 터무니없이 부과되는 관리비로 고통 받고 있다.'부동산 뉴스 상식 > 부동산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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