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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상품 '절세미인 5인방'
    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뉴스 2014. 10. 1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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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는 미덕’이라는 말이 있다. 이리저리 새나가는 세금을 잡아야만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다. 그렇기에 절세를 통한 세테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는 부동산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 법. 남들보다 앞서 부동산 세테크상품을 살펴보고 성공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절세 가능한 부동산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비롯해 ▲국민주택규모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 ▲다가구주택(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변경) ▲도시형 생활주택 ▲외국인 렌탈사업 등이 눈여겨봐야 할 상품들이다.

    장경철 부동산센터 이사는 "수익률이 높으면서 절세까지 가능하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면서 "절세 가능한 부동산상품을 미리 체크해 두면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꼭 분양을 받지 않더라도 목돈이 모일 때까지 주거비를 아낄 수 있어 내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다.

    그런데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절세도 가능하다. 주택을 매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기간 중에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임대기간 만료 후 주택을 취득해 되팔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만큼 입지를 잘 선택한다면 낮은 가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고 시세차익도 누릴 수 있다.

     

     

    ◆다가구주택(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변경) =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은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며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노후 대비 부동산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다세대주택보다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는 게 세테크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돼 있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기부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한채만 보유해도 다주택자가 되는데 2년 보유 후 매도 시 집주인이 지정한 1호의 주택만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실제로 이 같은 절세 차이 때문에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도 많다. 개별 세대별로 분양하거나 매도할 계획없이 건물을 통째로 보유한다면 다세대나 다가구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주거용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 공급과잉 등의 이유로 다소 인기가 시든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도 임대사업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인 도시형생활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일반 임대사업자(업무용)와 주택 임대사업자(주거용)로 구분돼 주의가 필요하다.

    절세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취득세는 전용면적 60㎡ 이하가 면제, 60~85㎡는 75%만 내면된다. 또 재산세는 40㎡ 이하가 면제이고, 40~60㎡와 60~85㎡는 각각 50%, 75%씩 내야한다.

    일반 임대사업자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받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와 같이 4.6%를 내야 한고, 재산세는 공시가격 60%를 과세표준으로 0.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건축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주택 임대사업자도 부가세에 대한 환급혜택은 없다.

    이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은 세금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임대사업 의무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기간이 5년이고, 일반 임대사업자는 10년이다. 만약 일반 임대사업자가 10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임대 중간에 주거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6개월당 5%를 내야 한다.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도 부동산 절세상품 중 하나로 꼽히며 수익형 부동산의 틈새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물론 투자자가 아닌 입주기업들이 감면혜택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지만 이를 통해 공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상품 대열에 합류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취득세 50%와 재산세 37.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소자본 기업들의 입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다. 지난해까지 각각 75%, 50%였던 감면율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세제 감면혜택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지식산업센터의 임대제한 규제 폐지 계획도 발표한 만큼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국민주택규모이면서 6억원 이하의 주택 = 이밖에도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이면서 매입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가 1.1%(지방교육세 0.1% 포함)에 불과하다. 만약 6억원 이하라 하더라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면 0.2% 추가된 1.3%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도 덜어준다.

    장 이사는 “절세되는 부동산의 매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결국 최종 목적은 안정적인 수익과 적절한 시세차익”이라며 “같은 절세 부동산이더라도 임차인이 선호하는 입지인지, 인근에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는 지역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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