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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
다세대·연립 건설때 기금지원 강화
영구임대주택 퇴거기준 만들어…2년마다 심사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정부가 전월세 불안지역 중심으로 단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건축 이주수요를 관리키로 했다. 특히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공사기간이 1년 이내인 다세대와 연립으로 공급해 전월세 수급상황에 탄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30일 내놓고 단기적인 전월세 수급 불안에 대응키로 했다. 매입·전세임대는 공급계획 변경으로 내달부터 추진하게 되며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공급도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심화되고 있는 전월세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에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전월세 불안 지역은 국토부와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월세 시장 동향을 종합 고려해 선정키로 했으며 재건축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서울 일부와 경기 남부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올해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중 잔여물량 1만4000가구를 11월까지 조기 공급하고 12월중에 3000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또 내년에는 매입·전세 물량을 1만가구 추가 공급해 5만가구로 확대하고 2016년 이후 추가 확대 여부는 임대시장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매입·전세임대 지원단가는 기존 전국 평균 9000만원과 7500만원에서 가구당 평균 500만원씩 상향했다. 전국 평균 매입임대는 9500만원 전세임대는 8000만원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추후 기금부족때는 재정으로 이차보전하는 방식을 검토키로 했다.
재건축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이주수요 관리도 시행키로 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내년 재건축에 따른 멸실주택이 5만3000가구인 반면 신규 입주물량은 4만1000가구에 그쳐 1만2000가구 내외의 물량이 부족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간 협조체계를 구성해 재건축단지 이주시기를 1년이내에서 조정하고 이주시기 조정심의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서울시는 이주대상 구역의 주택수가 2000가구를 초과할 경우 이주시기 조정심의 대상이지만 동일지역 내 여러 정비구역이 있고 총 주택수가 2000가구를 초과할 경우까지 확대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임대주택공급 확대도 주요 골자다. 앞으로 10년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까지 주택을 지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예컨대 국토계획법상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은 200%이나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180%만 부여했다.
이에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준공공임대를 포함한 10년 이상 장기임대를 건설할 때는 지자체 조례와 관계없이 법정상한까지 부여할 방침이다.
또 2017년까지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출자한 공공임대리츠 방식으로 공급되는 물량을 현재 5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1만가구 확대하기로 했다.
미분양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전용 135㎡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내년말까지 취득해 5년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해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컨대 당초 6억원짜리 주택을 5년간 임대한 이후 9억원에 팔아 3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길 경우 765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제감면의 혜택을 받을 경우 2885만원만 내면 된다. 지방세와 농특세 등이 다 포함돼 계산된 경우이다.
이와 함께 민간이 기금지원을 통해 건설하는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을 내년 한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가구당 지원한도를 규모에 관계없이 1500만원씩 인상하고 60~85㎡ 주택은 금리를 3.7%에서 3.3%로 낮추기로 했다. 즉 60㎡이하는 2.7% 금리에 가구당 5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높아진다. 60~85㎡는 3.3% 금리가 적용되며 7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임대주택 건설회사와 임대주택 리츠의 건설 및 자본비용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임대수익 흐름을 기초로 신용을 보강한 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지난 1월에 제도가 도입됐으나 혜택이 부족해 9월 현재 256가구 실적에 불과하다.
다세대와 연립을 준공공임대로 활용할 때 건축위 심의를 거쳐 층수를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현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5층이상 아파트 건설이 금지되고 다세대와 연립은 층수제한이 있어 5층짜리 다세대와 연립 건설이 불가했었다.
국회에 계류중인 세법개정안에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폭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준공공임대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향후 LH가 매입확약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사업리스크를 줄어들게할 계획이다. 일반 주택 가운데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LH가 연간 매입물량 범위 안에서 임대기간 종료 후까지 매각 당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확약이 진행된다. 준공공임대 매입자금 지원금리도 내년 한시적으로 대출금리를 2.7%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준공공임대는 준공공임대는 임대주택법상 규제를 배제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예컨대 지자체와 사회적 협약으로 보육 등을 위한 특수목적용 임대주택을 운영할 때 등이다. 다만 법 개정에 의한 준공공임대 의무임대기간 8년은 적용된다.
임대주택 공급시차를 단축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공공택지 임대주택 건설때 2~3년 공사기간이 걸리는 아파트 외에도 1년 이내 완공이 가능한 다세대나 연립공급을 늘려 임차시장 공급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다세대·연립을 건설하는 민간에게도 국민주택기금 이자지원을 강화(5~6%→3.8~4% 금리인하)하고 30가구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때는 금리를 1%포인트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으로는 영구임대주택 퇴거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2년 단위로 소득과 자산을 체크해 기준에 맞지 않는 임차인은 퇴거시키고 저소득계층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는 등의 사유로 입주자격이 상실돼도 퇴거기준이 미비해 입주순환율이 저조한 편이었다.
공공임대 입주정보 포털도 운영한다. 내달부터 임대주택 포털(www.rentalhousing.or.kr)을 운영해 전국 31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임대주택 입주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심내 행복주택을 2017년까지 14만가구 사업승인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올해 말까지 2만6000가구 사업승인과 4000가구 착공 등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가능한 매입·전세임대 주택 확대와 다세대·연립주택 건설 등을 통해 도심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저소득 임차 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