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
-
-
부동산 및 전세계약서 작성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3. 2. 10. 15:13
01 계약전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서,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압류/가등기/경매/예고등기와 을구에 기재되어있는근저당/저당권/전세권 등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인지 계약체결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특히, 전세인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설정여부 등은 중요사항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계약체결 당사자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적절한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 구청민원실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무허가건물여부,과세완납여부,도시계획사항 등도 확인하도록 한다. 02 계약체결시 계약체결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직접만나 공인중개사 입회..
-
상가임대차보호법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3. 2. 10. 15:09
부동산 업자나 건물주들의 횡포로부터 영세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01년 제정되었다.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곧 서울은 3억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억 5000만 원, 광역시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안산·용인·김포·광주는 1억 8000만 원, 그밖의 지역은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긴다.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및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3. 2. 10. 15:08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이 있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3조 2항).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3조 3항).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
전.월세 상식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3. 2. 10. 15:06
01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대법원사이트에서 열람료 2000원으로 확인가능)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관계와 채무액 및 을구의 근저당 채권 최고액등 채무금액 총액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값이 세들집의 현재가격과 비교하여 70% 이하 이어야 안전하다. 하지만 가등기, 압류등기, 예고등기, 가처분 등기 등이 있을 경우는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좋다. 02 소유자(집주인)확인 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위임장을 받지않고 대리인과 계약을 했다가 자칫하면 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도 있다. 금액이 작고 위험성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상 표현대리(소유자..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3. 2. 10. 15:03
부동산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등을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과 각 표시에 대한 권리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고 부동산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체결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부동산 등기부이란?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즉, 대상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표제부ㆍ갑구ㆍ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현황이 나와있고,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관련 권리관계(예:가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