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지으면 `하자`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뉴스 2013. 1. 22. 15:45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지으면 `하자` 국토부, 들쑥날쑥 '공동주택 하자기준' 25개항목 정비 벽체 균열 0.3㎜ 이상이면 부실로 판정 타일·벽체·창틀 들뜬 것도 보상요구 가능 새 아파트 입주단계에서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시공사와 입주자 간 ‘하자(흠)보수 다툼’이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들쑥날쑥했던 신축건물 하자기준과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확정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1일 전문연구기관과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25개 항목에 대한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해 이달 초부터 하자분쟁조정위원회(www.adc.go.kr)에서 적용해오고 있다고 발표했다. ◆균열·누수 등 하자판정기준 마련 하자분쟁 소송의 ‘단골메뉴’인 벽체 균열은 외벽 기준으로 0.3㎜ 이상 틈이 벌어지면..
-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및 최우선 변제금액에 대해 알아보기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3. 1. 21. 09:29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및 최우선 변제금액에 대해 알아보기 이번 포스트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및 최우선 변제금액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거용으로 집을 살다보면 내집 마련으로 집을 사기 보다는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경우가 많으 실겁니다. 자기집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러면 이번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글을 몇자 써보겠습니다. 그럼 임대차 보호법 이 무엇이냐!! 목적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항력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것으로 본다.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