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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술집 전면 금연 잘될까
    Smart Life/스마트 소식 2013. 6. 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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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술집 전면 금연 잘될까 … 단속 인력 태부족 “업주 양심에 달려”



    지난 5일 밤 서울 혜화동의 한 대형 호프집. 실내 곳곳에 금연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술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꽤 눈에 띄었다. 호프집 주인에게 “이 업소는 금연 아니냐”고 묻자 “금연이라고 말하고 재떨이도 주지 않지만 술 취한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까지 말리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인근의 생고기 전문 식당 주인은 “금연구역이라고 말하면 대부분 따라 주지만 일부 손님들이 ‘구석에서 딱 한 대만 피우겠다’고 할 땐 눈감아주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150㎡(45평) 이상 일반음식점(식당·호프집), 휴게 음식점(찻집·커피점·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처럼 상당수 식당과 술집 등에서 여전히 흡연이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 계도기간 종료와 동시에 다음 달 1∼19일 이들 업소에서의 전면 금연 이행 여부를 지자체와 함께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해당 업소의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 표지 부착, 흡연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흡연자 적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전면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오는 8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PC방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청소년의 이용이 잦은 PC방은 그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됐으나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PC방의 경우 별도 설치된 ‘흡연실’ 외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하지만 단속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150㎡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은 전국 7만6004곳(지난해 8월 말 기준), PC방은 1만3000여곳(지난해 말 기준)에 이른다.

    반면 복지부가 계획 중인 단속 인력은 전국 253개 보건소 인원을 포함해 최대 1200여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최근 식품위생법과 경범죄처벌법상 금연 관련 내용의 삭제로 일선 시·군·구 위생계와 경찰의 단속 인력 협조도 받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지속적이고 꼼꼼한 단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식당이나 술집, PC방 업주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어 전면 금연의 효과를 거두기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일부 업주들이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금연에 소극적 자세로 임하는 것도 이런 우려를 더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TV, 라디오는 물론 지하철 등 옥외광고를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시행을 알리고 업주들에게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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