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줌마의 스마트도전기]해지 약관 알아둬야…신청·완료 2회 문자, 장비 7일내 수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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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 등 각종 통신서비스 가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해지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있을 터. "왜 해지를 하냐", "다른 서비스를 추가해 주겠다"며 해지를 만류하는 직원의 읍소에서부터, 전화하고 각종 서류를 보내야 하는 복잡한 해지 절차까지 신경 써야 할 게 많다.
더구나 해지 신청 전화를 해도 늑장 접수 되거나 모뎀을 제때 수거해 가지 않아 불쾌한 경우도 있다. 소비자가 해지절차와 관련된 약관만 제대로 알아도 '똑똑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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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5월 인터넷 해지지연 유형별 건수/자료=방송통신위원회 |
◇해지 접수·완료 문자2회 받으셨어요?
우선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신청할 때 해당 통신사가 실시간으로 "해지신청 접수" 등 진행상황을 문자로 통보해주는 지 반드시 확인하자.
지난해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인터넷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당 통신사는 문자메시지로 그 사실을 고객의 휴대전화로 통보해줘야 한다. 해지신청 뿐 아니라 최종 해지가 완료됐을 경우에도 문자로 알려줘야 한다.
예전에는 통신사가 임의적으로 한차례만 문자를 보내면 됐지만 이 경우 해지 관련 분쟁이 생기면 이용자가 해지신청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신청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청 이후 억울하게 납부한 요금을 환급받는 것도 힘들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 해지관련 문자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KT가 총 해지건수의 66.7%, SK브로드밴드 67%, LG유플러스 95.9%에 달한다. 위반율이 높은 만큼 소비자가 먼저 문자 통보를 제대로 해주는지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방치된 모뎀 파손, 내 책임이라고?"
인터넷 해지가 됐더라도 모뎀, 셋톱박스 등 장비 회수가 늦어서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있다. 장비 회수가 늦춰지다보면 자칫 장비를 분실하거나 훼손해 고객이 비용을 내야할 수도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의 장비 회수기한은 해지일 또는 고객과 협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이 기간이 지났다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장비 분실이나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용자의 해지신청일과 해지희망일 모두 입증되지 않아 사업자와 해지분쟁이 생긴 경우는 어떻게 될까.
해지지연이 장기화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해지분쟁 발생 다음날부터 과금이 중단된다. 해지 희망일은 입증할 수 없지만 최초 해지신청일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지신청일 이후 부과·납부된 요금은 이용자가 돌려받을 수 있다.
임서우 방통위 시장조사과 사무관은 "고객이 해지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들이 해지방어를 하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다"며 "무엇보다 해지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이용약관에 해지권이 소비자의 권리로 엄연히 보장돼 있다는 말 한마디만 해도 쉽게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