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보상금 비과세 해당
【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탈주범 이대우'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경찰이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줄까, 아니면 그냥 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고보상금의 경우 로또 등의 복권과 달리 세금을 떼지 않는다.
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탈주범 이대우를 검거하는 데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시민에게는 신원보장은 물론, 최고 1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보상금 지급 시점은 통상적으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때 하지만, 이번 이대우 사건의 경우에는 '죄'가 명백한만큼 검거 후 빠른 시일안에 신고보상금이 지급되게 된다.
이대우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수사과에서 지급되며, 심사의결해 '검거 기여도'를 책정한 뒤, 신고보상금 금액을 정하게 된다.
보상금 금액이 결정되면, 경찰은 보상금 수령자에게 통보하고, 통장으로 입금시켜준다.
경찰 관계자는 "이대우 신고보상금의 경우 원래는 200만원 이하(사회이목 집중사건)이지만, 상황이 심각한만큼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면서 "무조건 1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검거기여도에 맞게 금액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를 통해 신고보상금 금액이 1000만원으로 결정될 경우 1000만원 전부 지급한다"면서 "신고보상금을 제공했다고 세무서에 따로 통보 등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금 여부에 대해 전주세무서 관계자는 "신고보상금은 비과세에 해당되는만큼 신고보상금 금액이 얼마가 됐든 세금을 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대우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고,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대우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키 170cm에 몸무게 80kg인 이대우는 앞 머리가 벗겨져 있고, 걸을 때 다리를 약간 절름거리는 경향이 있다.
또 좌측 발목(안쪽)에 장미문신이 있다.
이대우를 목격하거나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