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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 경범죄 처벌법 논란Sweet Day/삶의 향기 2013. 3. 12. 08:00반응형
'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 경범죄 처벌법 논란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구체적 기준 없어 혼란 불가피
- '스토킹'도 사법처리 대상 포함
'과다 노출'에 대해 정부가 범칙금을 5만 원 부과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지금이 유신시대냐"는 댓글이 빗발치고 있다.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첫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령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과다노출자를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거나, 불쾌감을 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해석이 애매모호한 상황이다.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가려야 할 곳'을 남성은 신체의 한 곳, 여성은 두 곳으로 설정해 두고 있다"며 "단순히 미니스커트나 배꼽티 등은 단속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범죄는 재판 없이 경찰서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이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처벌대상은 전적으로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한편 개정령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 원을 내야 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광고물을 차량에 끼우거나 거리에 뿌리는 행위도 5만~8만 원의 범칙금 처벌 대상이다. 또 술에 취해 동주민센터나 경찰 지구대 등 관공서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 현행범으로 체포돼 6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등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 경범죄 처벌대상과 범칙금
범칙금
처벌대상
16만원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8만 원
▷스토킹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5만원
▷과다노출 ▷특정 단체 가입 강요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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