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한강시민공원 둔치로 나들이 나온 시민들. <<연합뉴스DB>> |
서울시 "오염 등 우려 커 검토 안해" 시큰둥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한강 둔치나 남산 공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조성을 유도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공개되자 서울시는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터넷 포털과 SNS 등에서는 새로운 여가 문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공원 오염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이 속속 올라오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정부가 4일 내놓은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에는 공원에서 가족 단위로 바비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국토교통부 관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상의 휴양시설에 '바비큐 시설(급수 지원·세척 시설 포함)'을 3분기 중 추가할 예정이다.
한강 둔치 바비큐 시설 조성 문제를 놓고 온라인 상에서는 찬반 논쟁이 가열됐다.
아이디 'body****'는 "영국 템스강이나 파리 센강 둔치에서 고기 구워먹고 술을 마시게 허용한단 꼴이니 참 나라 망신"이라고 비꼬았다.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국민 의식을 고려했을 때 안될 얘기인듯 싶다"(p913****), "기름과 연기로 한강과 한강나무들이 다 죽는다"(ben0****) 등의 우려가 많았다.
"강은 축복이다. 둔치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누워도 휴식을 취하는 게 나쁜가"(grea****), "쓰레기와 세척장 관리만 잘 해결한다면 가족들에게는 합법적이고도 저렴하면서 쉬운 캠핑을 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다"(joon****)는 등 바비큐 시설 조성에 동조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의 설익은 정책이고 한강 공원 오염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한강은 도시공원법의 규제를 받는 일반 도심 공원과 달리 하천법의 규제를 받는다"며 "현재 뚝섬이나 난지 야영장 등에서도 가능한데 굳이 이런 정책을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황당해 하는 표정이다.
이 관계자는 "특정 구역을 정하면 몰라도 모든 한강 둔치에서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크고 기름 유출에 따른 오염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어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도심 공원을 담당하는 서울시 푸른도시국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공원에 바비큐 시설을 허용한다면 공원별 특성과 냄새 민원 발생 여부, 지역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일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바비큐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은 발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