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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7500만원 이하’만 우선변제 “주인집 경매로 보증금 1원도 못 건져”
    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뉴스 2013. 7. 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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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7500만원 이하’만 우선변제 “주인집 경매로 보증금 1원도 못 건져”


    집값 하락으로 전세로 살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2일 서울 서초동 행정법원 부동산경매법정에서 경매 참가자들이 경매를 기다리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ㆍ비현실적인 임대차보호법

    “도시에서 전셋값 7500만원 이상인 집에 사는 게 중산층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해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단돈 1원도 구제받지 못하는 게 정상인가요. 아파트 값 폭락으로 왜 세입자만 100% 손해를 봐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전세 살다가 최근 전세보증금 1억1000만원을 몽땅 떼인 ㄱ씨(50)의 하소연이다.

    경향신문이 지난 5월 한 달간 실제로 임차보증금 미수가 발생한 서울의 아파트 경매 물건을 분석한 결과, 최소한의 보증금이라도 지킨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어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제도가 ‘허울’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집값 하락으로 대출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은 늘고 있는 반면 그동안 전셋값은 급등해 세입자들의 피해는 날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월 중 서울에서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떼인 경매 아파트의 2년 전 전셋값 평균가격은 2억5828만원이었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지역은 평균 2억1820만원이었다. 2년 전이란 전세 (재)계약이 체결됐을 때이다.

    분석 대상 75개 아파트 중 전셋값이 1억원 이하는 세 곳이었다. 강서구 방화동 도시개발공사 2단지 43.6㎡(분양면적 기준) 아파트가 825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노원구 공릉동 공릉3단지 56.2㎡ 아파트는 9500만원,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62.8㎡ 아파트는 9750만원이었다. 공릉동 아파트 전셋값은 현재 1억1000만원으로 2년 만에 15.7% 뛰었다.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은 전용면적이 50㎡에 불과했지만 전셋값은 1억3000만원에 달했고, 노원구 중계동 롯데아파트 전용 54.5㎡도 1억3500만원이었다.

    서민이 주로 사는 소형 아파트 전셋값도 임차금 우선변제대상인 7500만원을 웃돌았다. 실제로 강남 3구 이외 지역에서 전용 60㎡(24평형) 미만 소형 아파트의 전셋값 시세는 1억4400만원이었다. 용산구 이촌동 동부센트레빌과 중구 신당동 약수하이츠 아파트의 전셋값은 2억원이 넘었다. 서울에서 소형아파트라도 임차보증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사실상 없다는 의미다. 부동산업계는 아파트보다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싼 다가구나 연립주택 역시 7500만원 이하 전세 매물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셋값이 낮아 법적으로 소액 임차보증금 보호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우선변제 금액이 지역별로 1400만~2500만원에 불과해 보증금 피해를 막을 수 없다. 2011년 중랑구 묵동의 한 아파트(38평형대)에서 보증금 3400만원에 월세를 내고 살다가 집이 경매에 부쳐져 우선변제금 한도인 2500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900만원은 손해를 본 경우도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한도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극히 적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는 “대출을 안 받고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시장에 나온 무차입 전세매물도 드문 상황에서 무조건 대출을 적게 받은 아파트에 전세 계약하라고 하는 건 하나마나 한 소리”라며 “우선변제권 보호를 받는 전세금 한도를 없애고 1억원 이하의 전세금은 모든 채권에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집값 하락과 전셋값 상승으로 세입자의 피해가 커질 텐데,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어 문제”라며 “금융사들이 우선변제 한도 인상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졌을 때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뒤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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