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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먹튀’ 느는데 배상한도 낮춰 구제 막막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뉴스 2013. 7. 10. 09:09반응형
‘임대료 먹튀’ 느는데 배상한도 낮춰 구제 막막
ㆍ공인중개사협회 공제규정 ‘업소당 연간 1억’으로 개정
ㆍ보증금 많으면 피해배상 승소해도 전액 돌려받지 못해
박모씨(39)는 2008년 4월 인천시 계양구의 한 오피스텔에 입주하기로 하고, 오피스텔 1층에 있는 부동산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손모씨(46)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오피스텔 주인이 손씨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및 월세 수령 등의 업무를 위임한 터였다. 박씨는 보증금 4300만원에 계약하고 오피스텔에 살던 중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손씨가 보증금을 갖고 잠적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박씨만이 아니었다. 같은 오피스텔에 세들어 살던 8명이 손씨와 계약을 맺고, 각각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건넸다. 손씨가 빼돌린 보증금은 3억800여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손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협회는 손씨와 연대해 이들의 보증금 각 3500만~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손해액의 거의 전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피해자들이 손에 쥘 수 있는 배상금은 보증금의 절반도 안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를 낸 중개업자는 잠적했고, 공인중개사협회도 자체 공제규정상 한 중개업소의 전체 피해자들에게 총 1억원까지(연간)만 배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액은 3억800만원이지만 협회는 총 1억원만 배상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부동산중개 거래사고는 2011년 167건에서 지난해 260건으로 1.6배 급증했다. 피해 규모는 50억원에서 179억원으로 2.6배 늘었다. 부동산 중개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도, 배상을 해야 할 중개업자는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이거나 잠적한 경우가 많다. 부동산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주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규정을 두고 있지만, 피해 배상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협회가 2009년 공제규정을 개정, 배상 한도를 ‘건당 1억원’에서 ‘1개 중개업소당 연간 총액 1억원’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여러명이고 피해액수가 크면 ‘1억원 한도’에 묶여 쥐꼬리 배상만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중개업소에서 제공되는 보증증서의 ‘최대 1억원 한도 내 보장’이라는 문구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맺고 있다.
국토부(옛 국토해양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인당 배상한도 1억원’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슬그머니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됐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약관과 충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안을 폐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공인중개사협회의 모호한 공제규정 약관을 ‘건당 1억원’으로 해석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최대 1억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효력이 없다. 판결 이후 협회가 약관의 배상한도를 ‘연간 총액 1억원’으로 명확하게 개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는 사고에 대비해 개인은 1억원 이상, 법인은 2억원 이상 공탁을 하거나 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업소가 영세해 협회가 공제료를 받아 일부 피해보상을 해주는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건별로 1억원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면 협회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회가 중개업체로부터 거둬들이는 공제료는 연간 220억원 안팎이다. 이 관계자는 “현행 공제규정이 피해자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공제위원회를 통해 개선안을 찾고있다”고 말했다.'부동산 뉴스 상식 > 부동산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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