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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가장 죽음으로 내몬 '급전세 사기'
    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뉴스 2014. 11. 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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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가장 죽음으로 내몬 '급전세 사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악용한 피해사례…악질 '브로커'에 당했다]

    그래픽=최헌정
    지난달 15일 인천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임대차계약 무효확인 청구소송이 진행됐다. 2급 지체장애인 손모씨(49)씨가 세들어 살던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가 임대차계약이 잘못됐다는 소를 제기한 것이다.

    해당 아파트는 2006년 11월 집주인 정씨가 1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2009년 10월 새마을금고로부터 1억7300만원을 대출받아 2억2490만원(130%)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손씨는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두 달 전인 2013년 4월 2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대차계약을 했다. 부동산중개업계는 당시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업자가 경매가 진행될 것을 알고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2200만원까지 우선 변제)을 앞세워 계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 아파트는 경매에 부쳐졌고 손씨는 지난 7월 부동산 인도명령이 내려져 강제집행으로 강제퇴거 조치를 당했다. 손씨는 이날 아파트 14층 엘리베이트 앞에서 아내와 두 자녀를 남겨둔 채 분신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새마을금고는 결국 소를 취하했다.

     

     

    손씨는 어떻게 인천 중심에 위치한 84㎡(이하 전용면적) 아파트를 전세 시세(1억2500만~1억4000만원)의 20%에 불과한 2500만원에 전세계약을 했을까. 결론적으로 '급전세' 브로커에게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경매 직전에 놓인 아파트·빌라주인들을 설득,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 금액범위에서 전세를 주는 수법으로 '수고비'를 챙긴다.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는 최우선변제금을 받고 집주인도 전세금을 챙길 수 있다보니 손해볼 게 없다며 거짓선전을 한다.

    인터넷포털에서 '급전세'를 검색하면 관련 광고사이트나 블로그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생활정보지나 길가의 전봇대 등에 붙어 있는 경우도 많다. 대출금이 지나치게 많은 주택으로 경매개시 전 1400만~2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급전세를 놓는 경우가 대다수다.

    사회적 약자인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 브로커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다. 주택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세입자의 우선 변제금만큼 배당금을 떼인다. 게다가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지면 보증금 모두를 날릴 수밖에 없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경매 직전인 과다부채 주택을 찾아 집주인에게는 목돈을 벌어주겠다며 접근하고 세입자에게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며 유혹해 임대차거래를 성사시킨 뒤 나몰라라 하는 식"이라며 "손씨의 경우도 어떤 악질 중개업자 때문일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소액임차인을 구분할 때 주의할 것은 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기준이 '근저당설정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간혹 손씨처럼 전세계약일을 근저당설정일로 착각해 22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근저당설정일은 해당 부동산의 최우선순위 담보권 설정일로 집주인의 저당권 설정일자가 중요하다. 손씨 역시 최우선변제를 받았더라도 2009년 10월 근저당권이 설정돼 2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인천의 경우 2010년 7월 이후 최우선변제금액이 2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정 팀장은 "많은 세입자가 소액 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믿는데 이는 큰 오해"라며 "흔히들 소액임차인을 판별할 때 날짜기준을 '전입일'로 오해해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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