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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담합, 비회원 왕따…공인중개사 '불법 친목회'
    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뉴스 2014. 11. 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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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담합, 비회원 왕따…공인중개사 '불법 친목회'


    가입비 수백만원, 개업·이전 마음대로 못해…'솜방망이 처벌' 문제

    #공인중개사 박모씨는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에서 중개업소를 개업했다. 중개업계 특성상 인근 업소와 협조가 중요한 만큼 박씨는 주변 공인중개소에 인사라도 해야겠다 싶어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반응뿐. 그들은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활동하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은 중개사와는 교류할 수 없다고 했다. 가입비 명목으로 500만원의 비용까지 내야 했지만 박씨는 모임에 가입하기 위해 친목회장을 찾아갔고 투표를 통해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씨는 며칠 뒤 과반수 넘는 반대로 친목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친목회'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친목회는 명목상 같은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만들어진다. 표면적으론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들은 가격·영업담합, 비회원과의 교류금지 등을 회칙으로 둬 소비자는 물론 공인중개사 간에도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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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친목회 사설 정보망 게시판에 올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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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친목회 사설 정보망 게시판에 올라온 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하고 상가 개업·이전 자유도 없어
    경기도의 한 친목회 사설정보망 게시판에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취지다. 겉으론 회원이라 하면서 비회원과 교류하는 등 뒤로 뒤통수치는 업소가 있는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글이 게시됐다. '불법 친목회'의 실체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공인중개사들은 단독으로 많은 매물을 확보하기 어려워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매물을 확보한 중개사와 고객을 확보한 중개사가 거래하는 '공동중개'를 위해서다. 하지만 친목회는 회원과 비회원간 거래를 금지한다.

    한 친목회에선 비회원과의 거래가 발견될 경우 1회 벌금 50만원을 부과하고 2회 이상이면 제명하는 회칙을 뒀다. 때문에 공동중개를 할 경우 계약서에 두 중개업소명을 명시해야 함에도 발각되지 않기 위해 비회원사 1곳의 업소명만 적는 등 불법을 저지른다.

    더욱이 친목회에서 매물정보 공유를 위해 지정한 사설정보망 역시 비회원들은 이용할 수 없어 소외감이 더욱 크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케이렌'도 있지만 이용자수가 드물어 잘 활용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규정된 정보망사업자는 중개업자에 따라 정보를 차별해선 안된다.

    공인중개소를 신규개업하거나 이전하는 자유도 없다. 신규업소가 새로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심지어 친목회원이 상가를 이전하는 것 역시 금지하는데 같은 건물에서 상가를 이전했다가 회원명단에서 제명된 사례도 있다.

    일부 친목회에선 회원으로 등록된 중개업소 자리만 친목회 가입권한을 주는 식으로 상가권리금을 높이기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같은 '불법 친목회'는 중개수수료 할인을 금지하는가 하면 동일한 휴무일을 만드는 등의 공동행위로 고객들에게도 피해를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객들이 친목회에 가입한 중개업소와 마찰을 빚은 경우 정보망 게시판에 공개해 거래를 막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상 이같은 공인중개사간 공동행위는 불공정행위로 업무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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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남양주의 한 공인중개소는 친목회에 가입하지 못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수수료 50% 할인을 내걸었다.

    ◇과잉공급에 '솜방망이 처벌'이 더 문제
    '불법 친목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과잉이 불러온 결과란 지적이다. 매년 증가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올 상반기 기준 8만4673명으로 지난해 말(8만2214명)보다 2.9% 증가했다. 송파구 문정동 K공인중개소 대표는 "경쟁이 심해져 우리끼리 밥그릇 싸움만 커진다"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자격증을 남발한 국토교통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친목회'에 대한 징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자체에서 할 일이지 국토부 소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 역시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불법 친목회'가 활성화되는데 일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양주 진접읍 D공인중개소 대표는 "공정위에 '불법 친목회'를 신고했더니 친목회 관계자 몇몇만 불러 '하지 않겠다'는 각서만 받고 끝났다고 한다"며 "그들은 '공정위도 별거 아니더라'며 불법행동을 더 떳떳이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공정위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협회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에 단속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목회 자체를 구성하는 걸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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