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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주 권리냐 임차인 보호냐… ‘권리금’ 논란 수면위로
    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뉴스 2013. 5. 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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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 권리냐 임차인 보호냐… ‘권리금’ 논란 수면위로



    힙합듀오 ‘리쌍’ 멤버인 길(36·본명 길성준)과 개리(35·본명 강희건)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의 50억원대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을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15년간 일해서 번 돈에 36억원 대출을 보태 샀다고 한다.

    건물 1층에선 2010년 10월부터 서모(36)씨가 막창집을 하고 있었다. 서씨는 당시 건물주와 보증금 4000만원, 월세 200만원(1년 뒤 300만원으로 올려줬다)에 2년 임대계약을 했다. 그 점포에서 장사하던 예전 업주에게 권리금 2억7500만원을 줬고, 인테리어 등에 1억1500만원을 들였다.

    새로 건물주가 된 길과 개리는 서씨에게 기존 계약기간이 끝나면 점포를 비워 달라고 요청했다. 서씨는 “예전 건물주로부터 계약기간을 5년까지 연장해준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2년 계약을 했던 것”이라며 “이대로 나가면 3억원 가까운 권리금을 고스란히 날린다”고 반발했다.

    서씨가 버티자 길과 개리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명도소송을 냈다. 이후 양측은 협상에서 길과 개리가 서씨에게 ‘도의적 보상금’ 1억3000만원을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끝내 결렬돼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연예인 건물주와 막창집 주인의 임대차 분쟁이 알려진 22일 인터넷에선 ‘갑의 횡포’ 대 ‘을의 횡포’ 논쟁이 벌어졌다. 어떤 이들은 갑인 건물주 길과 개리가 임차인을 내몬다고 비난했고, 다른 이들은 거액 보상을 요구하는 을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건물주·임차인 분쟁의 전형(典型)이다.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점포 거래 조건인 ‘권리금’이 있다. 새 업주가 단골고객·입지 등 점포의 유·무형 가치를 넘겨받는 대가로 기존 업주에게 지불하는 권리금은 오랜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없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서씨의 막창집은 인터넷에 ‘맛집’으로 소개되며 제법 유명세를 탔다. 만약 다른 임차인에게 점포를 넘긴다면 많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번 경우처럼 건물주의 요구로 점포를 비우면 이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사라진다.

    ‘골목사장 분투기’의 저자 강도현(35)씨는 “자기 건물에서 장사가 잘되는 점포를 눈여겨보다 계약 연장을 거부한 뒤 그 자리에 똑같은 업소를 차리는 얌체 건물주들이 있다”고 말했다.

    서씨는 길과 개리가 자신을 내보낸 뒤 그 자리에 직접 막창집을 열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마침 두 사람은 다른 지역에서 ‘P막창’ 가게를 운영 중이다. 길은 인터넷에 해명 글을 올려 “거기서 막창집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에겐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하소연했다.

    길이 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최장 5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산보증금 3억원 이상 대형 업소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뒀다. 서씨 점포는 3억4000만원이라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한다.

    서씨는 비슷한 처지의 자영업자들과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을 만들어 20일 헌법재판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국민일보 기자와 만나 “현재 서울에서 이 법의 보호를 받는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점포는 25%뿐”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길과 개리는 잘못이 없다. 부동산업자들은 오히려 “1억원대 보상금을 주려 했다면 양질의 건물주”라고 한다. 서씨는 “그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임대차보호법이 왜 나 같은 자영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지, 임차인 권리금은 왜 쉽게 증발하는지 그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침 21일 한국부동산연구원 주최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 권리금 제도화’ 세미나가 열렸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두 교수는 “임차인의 영업권도 재산권으로 인정해 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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