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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 고지서 제대로 읽기…'요금할인' 트릭 속지 마세요!
    Smart Life/스마트 소식 2013. 3. 2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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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분석 takE '비싼 통신비'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통신비 안에는 트릭이 숨어 있다. 통신비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상품이 아닌 서비스 상품인데, 보통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원가를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따지기가 어려운 것이다.

    ◇ 새 정부, 통신비에 칼 빼들었다?

    역대 정부 모두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가 20~30% 당장 인하하겠다고 5년 전 인수위에서 크게 공헌했던 기억도 난다. 박근혜 정부도 가입비 정도는 폐지하겠다고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은 약속이다. 약속을 해도 지켜지지 않은 적이 많기 때문이다. 단말기 자체에 엄청난 트릭이 있고 이동통신 요금에도 많은 트릭이 끼어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평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담합, 폭리등으로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

    ◇ 통신사의 낙전 수입,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공중전화 요금이 30원이던 시절에 50원을 넣으면 20원이 남는데, 이것이 낙전 수입니다. 이를 통신 복지에 쓰여지곤 했다. 가장 악명높은 낙전 수입이 2008년도까지 있었던 10초당 가금제다. 옛날에 10초당 18원이던 것은 5년간 캠페인을 해서 1초당 1.8원으로 바꿨다. 이동통신 3사 요금제는 사실상 담합이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바뀐다. 초당가금제를 하기 전에 8700억 정도의 낙전 수입이 있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낙전 수입은 정액 요금제다. 정액 요금제에 끼워팔기 되어 있는 문자, 음성, 데이터 등이 대부분 남는다. 1년에 만원씩만 해도 5300만 가입자니까 53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이 남는 것이다.

    ◇ 통신비 고지서 속 '요금 할인'이란?

    실제 요금 청구서를 예를 들어 보면 단말기 대금이 28,553원에 요금할인이라고 해서 17,000이 빠지는 부분이 있다. 할인된 것이기 때문에 반가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트릭이 숨어 있다. 단말기 보조금이 지급되니까 싸게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말기 가격을 뻥튀기 한 후 보조금을 주며 할인해주는 척 하는 사례가 작년 초 공정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 단말기를 100원으로 뻥튀기 해서 20만원을 보조금으로 줘서 실제로는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팔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깎아주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금도 할인해 주니까 좋은 것 같지만 장기 약정, 즉 54,000원이나 64,000원 이상 요금으로 약정할 때만 할인해 주는 것이다. 정액 요금제를 가입하게 하면 기기값을 어느 정도 할인해준다고 하더라도 통신사 수익을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다. 정액요금제는 그 사람이 통화를 하나도 안 쓴다고 해서 그대로 다 내는 요금이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깎아주는 것 같지만 이 부분에서도 또 한번의 트릭이 숨어 있는 것이다. 기존 피쳐폰 기본요금을 11,000원 내던 시절에서 지금은 54,000원을 내니까 기기값 17,000원을 깎아준다고 해도 통신사 입장에서는 3만원 이상이 남는 것이다.

    ◇ 휴대폰 요금 고지서 속 수익 구조는?

    일단 단말기 할부금은 제조사가 갖고 간다. 물론 그 부분도 이통 3사가 단말기 구매에서부터 통신 개통까지 다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데, 통신사들이 미리 식별코드를 등록해 놓은 휴대전화로만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통신사에서 직접 단말기 식별코드를 관리하는 것으로, 한국과 터키만 이런 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는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지금도 스마트폰을 그냥 사면 개통이 안 된다. 이동통신사가 허락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요금을 어느 정도 깎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중에 나머지 정액요금으로 가입돼 있던 것은 모두 이동통신 3사가 가져가는 것이다. 이동통신 3사의 매출에서 기본요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0% 가까이 된다. 여기에 정액요금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동통신 3사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데에는 정액요금제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집집마다 통산비가 폭증하게 된 것도 그 때부터다.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가 나오면서 2배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 '공짜폰'의 불편한 진실

    공짜폰 같지만 일단 보조금 일부가 지급되고 나머지는 할부금을 통해 내는 것이다. 결국 공짜가 아닌 것이다. 통신요금이 거기에 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또 할부금을 보면 이자까지 낸다. 할부수수료까지 다 나오는 것이다. 결국은 다 내는 돈인데 마치 공짜같은 착시를 준다. 휴대폰 보조금 구조를 보면 제조사, 통신사 보조금에 약정할인, 단말기할부원금 등이 있다. 또 판매장려금이라고 해서 대리점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리점들이 출혈 경쟁을 해서 이 장려금까지 보조금으로 더 주는 일까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보조금 상한선이 27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심지어 돈을 더 받고 개통했다는 사람까지 나오는 것이다.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 과다보조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조금이라도 없으면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줄이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방통위에서 처벌하는 것을 보면 과다보조금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용자 차별로 처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100만원 주고 사고, 어떤 사람은 50만원 주고 사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돈을 받고 사는 등 들쭉날쭉하니까 소비자가 부당하게 차별받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것이다.

    ◇ 대리점, 위약금 대신 내줘도 남는 장사?

    이전에 가입했던 약정할인의 위약금 때문에 휴대폰 바꾸기가 망설여지기도 하는데, 이를 대리점에서 대신 내주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가입자만 유치해도 대리점은 남기 때문이다. 자본이라는 것은 이윤이 없으면 그렇게 성행할 수 없다. 결국 그렇게 해도 다 남으니까 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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