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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 및 최우선 변제금액에 대해 알아보기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3. 1. 21. 09:29반응형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및 최우선 변제금액에 대해 알아보기
이번 포스트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및 최우선 변제금액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거용으로 집을 살다보면 내집 마련으로 집을 사기 보다는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경우가 많으 실겁니다.
자기집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러면 이번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글을 몇자 써보겠습니다.
그럼 임대차 보호법 이 무엇이냐!!
목적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항력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것으로 본다.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세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 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최우선 변제 :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대항요건 :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효력 발생은 다음 날
우선 변제권 :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효력발생은 당일 동시진행 다음날
최우선 변제 :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그리고 소액보증금 효력발생은 다음날
그렇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최우선 변제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상 최우선 변제금액
근저당권 설정 일자
지 역
보증금(이하)
최우선 변제금
비 고
1984.01.01 ~ 1987.11.30
특별시, 광역시
300만원
300만원
기타지역
200만원
200만원
1987.12.01 ~ 1990.02.18
특별시, 광역시
500만원
500만원
기타지역
400만원
400만원
1990.02.19 ~ 1995.10.18
특별시, 광역시
2,000만원
700만원
기타지역
1,500만원
500만원
1995.10.19 ~ 2001.09.14
특별시, 광역시(군제외)
3,000만원
1,200만원
기타지역
2,000만원
800만원
2001.09,15 ~ 2008.08.20
과밀억제권
4,000만원
1,600만원
광역시(군,인천제외)
3,500만원
1,4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
1,200만원
2008.8.21 ~ 2010.07.25
과밀억제권
6,000만원
2,000 만원
광역시(군,인천제외)
5,000만원
1,700 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
1,400 만원
2010.07.26 ~ 현재
서울특별시
7,500만원
2,500 만원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2,200 만원
광역시외
5,500만원
1,9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
1,400만원
1. 광역시 외 : 광역시(2.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2.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최우선변제금액은 근저당권 설정 날짜가 중요합니다.
계약날짜가 아니라 근저당권설정 날짜 기준으로 그 안에 계약 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예로 2005. 10.10 근저당이 설정 되어있고 2010. 8. 10일 6,000만원 과밀억제권역에 계약을 했다고 하면
2005.10.10일은 4,000만원에 1,600만원이므로 최우선 변제로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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