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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폰 구매 용어사전
    Smart Life/스마트 소식 2014. 10. 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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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고가 : 제조사가 책정한 스마트폰의 가격이며 최근 보조금 규제로 인해 구형 스마트폰은 출고가를 재조정하기도 한다.

    보조금 : 통신사가 스마트폰 출고가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로 현재 법적 최대 보조금은 27만원이다.

    할부원금 : 줄여서 ‘할원’이라고 표현하며 출고가에 보조금을 제외한 가격이다.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스마트폰의 가격이라 볼 수 있다.

    약정할인제도 : 줄여서 ‘약정’이라고 표현하며 크게 2년과 3년 약정이 존재한다. 이 기간동안 해당 통신사를 이용할 경우, 매달 통신요금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할부이자 : 할부원금은 약정기간동안 할부로 나눠서 지불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이자를 뜻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연 5.9%, KT는 연 3%이다.

    신규가입 : 줄여서 ‘신규’라고 표현하며 기존 휴대폰 번호가 없는 상태로 통신사에 새롭게 가입하는 방식이다. 보통 단말기 보조금이나 약정할인 조건이 좋지 못하다.

    번호이동 : 줄여 ‘번이’라고 표현하며 기존 휴대폰 번호 그대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단말기 보조금이나 약정할인 조건이 가장 좋으며 대부분 이 방식을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있다.

    기기변경 : 보상기변 혹은 줄여서 ‘기변’이라고 표현하며 사용 중인 통신사 변경 없이 스마트폰만 변경하는 방식이다. 단말기 보조금이나 약정할인 조건이 가장 좋지 않다.

    에이징 : 일종의 편법으로, 해당통신사에 신규가입으로 신청하고 기존 번호는 그대로 쓰는 방식이다. 혜택이 신규가입보다 좋은 편이나, 쓰던 번호가 가입할 통신사에서 만들어졌던 번호여야만 가능하다.

    의무사용기간 : 최소사용기간이라고도 하며 약정을 통해 스마트폰을 구매했다면 최소3개월, 최대6개월간 기기변경, 해지, 번호이동 등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부가세 : 일반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10%를 추가로 부가하는 조세제도로 통신요금 또한 부가세가 부과된다. 단, 가입조건에는 이 부가세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할 것.

    별정통신 : 줄여서 ‘별정’이라고 표현하며 이동통신 3사 외 통신망을 빌려 사업하는 통신사를 뜻한다. MVNO가 여기에 포함되며 해당 통신사 이용 후 번호이동을 하면 각종 혜택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위약금 : 약정기간 내 스마트폰 계약을 해지할 경우 통신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예전에는 최대 10만원 수준에 사용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감해줬으나, 최근에는 ‘위약금3’로 변경되어 그간 할인받은 통신요금의 일부를 누적해서 지불해야 한다.

    버스폰 : 할부원금이 매우 저렴하게 책정된 스마트폰으로 특정기간 내 빠르게 신청받기 때문에 제때 타지 못하면 떠나가니 버스폰이라고 불려진다. 버스요금처럼 부담이 없어서 지어졌다는 설도 있다.

    공동구매가격 : 줄여서 ‘공구가’라고 하며 카페형태로 개설된 스마트폰 공동구매 카페에서 일정수의 가입자에 한해 제시하는 가격을 뜻한다. 흔히 출고가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판매금액을 뜻한다.

    페이백 : 가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조금 규제를 피하고자 대리점이 사용하는 편법이다. 다른 말로 별사탕, 별, 콩, 'ㅍㅇㅂ'이라고도 불린다.

    가면 : 가입비 면제를 뜻하며 반대용어는 가입비 분납 (가분) 혹은 가유(有)라고 한다.

    부무 : 부가서비스가 없다는 뜻이며 반대용어는 부유라고 한다.

    유무 : 유심(USIM)비용이 없다는 뜻이며 반대용어는 유유라고 한다.

    요자 : 요금제자유라는 뜻으로 스마트폰 요금제는 물론, 표준 요금제까지 사용가능하다. 주로 구형 스마트폰에 포함되는 조건이다.

    내방 : ‘업체내방’이라고도 하는데 온라인에 일부 조건을 소개하고 직접 대리점에 방문해 구매하는 방식. 불법 보조금 단속을 피해 사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온도 : 보조금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할부원금을 온도형태로 부르는 은어. ‘오늘의 스마트폰 몇 도’라는 형식으로 사용된다.

    가성비 : 가격대성능비를 뜻하는 단어. 흔히 가격은 저렴하지만 성능은 타 스마트폰과 대등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제품을 뜻한다.

    스팟 : 짧은 시간 내 다른 때보다 좋은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방법. 주로 단속이 뜸한 새벽시간대에 행해진다.

    3면제 : ‘3면’이라고도 하며 가입비, 유심비, 부가서비스 총 3가지가 없는 조건을 뜻한다.

    효도르 : 효도폰을 의미하며 가성비가 높은 스마트폰 혹은 부모님에게 선물하기에 성능도 무난하고 가격도 저렴한 스마트폰을 뜻한다.

    폰테크 : 폰+재테크의 혼합용어로 스마트폰 구매를 통해 재테크를 하는 소비자를 일컫는 말이다. 좋은 조건에 구매한 스마트폰을 일정기간 이후 해지해 중고시장에 팔아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뜻한다.

    폰파라치 :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며 스나이퍼, 스나이핑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폰파라치 행위를 피하기 위해 대리점에서는 이중삼중으로 가입자의 정보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폐쇄몰 : 폐쇄형 쇼핑몰의 준말로 공동구매카페에서 파생된 부분이다. 가입신청을 까다롭게 받아 타 대리점보다 좋은 조건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 근래에는 신고가 잦아 많지 않으며 변종된 형태로 밴드와 같은 폐쇄형SNS 방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가방 : ‘가격방어’의 준말로 스마트폰을 되팔았을 때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주로 출고가나 할부원금이 비싼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가격방어가 잘 되는 편이다.

    선개통후배송 :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해당 대리점에서 씰을 뜯어 개통을 시킨 후 택배로 배송해준다는 뜻이다. 선배송후개통도 있지만 주로 선개통후배송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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