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애플리케이션(앱)의 삭제가 가능하다.
1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미리 설치되는 선탑재 앱에 대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선탑재 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그동안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 기반의 스마트폰에는 구글과 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가 관련 앱을 시스템영역에 설치된 상태로 출시했다.
이렇게 탑재된 앱은 미래부가 실시한 조사로는 이용자의 67.8%가 삭제하려 시도했고, 55.1%는 삭제되지 않는 기본 앱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런 불편을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다.
다만, 기본 앱 삭제 기능은 올해 4월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에만 적용된다. 기존에 출시된 스마트폰은 저장 데이터 소실 및 안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선탑재 앱을 삭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선탑재 앱을 삭제하려면 4월 이후에 출시된 스마트폰을 구매하거나 루팅(관리자권한획득)을 통한 삭제만 가능하다.
◇루팅 없이 '환경설정'서 간단 터치만으로 삭제 효과 가능
루팅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은 이용자의 권한이 많이 늘어나 기본탑재된 앱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시스템 파일의 수정까지 안드로이드의 다양한 부분에 변형을 줄 수 있다. 대신 권한이 커진 만큼 보안성이 취약해지고, 금융권 앱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생긴다. 특히 시스템 쪽을 잘못 건드리거나 수정하면 자칫 스마트폰이 멈추는 '벽돌폰'이 될 위험도 있다. 이 경우 AS도 까다롭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루팅 자체가 일반 사용자에겐 부담이다. 하지만 꼭 루팅을 하지 않아도 기본 탑재된 앱을 삭제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다.
'전체' 섹션은 이용자가 설치한 앱을 비롯해 기본 탑재된 앱까지 모두 보여준다. 여기서 이용자는 가나다 순으로 정렬된 앱 가운데 삭제하고자 하는 앱을 터치한 후 화면 오른쪽 위 '사용 안함' 버튼을 누르면 된다.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서는 '사용 안함' 버튼 대신 '업데이트 삭제'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엔 먼저 업데이트 삭제를 진행하고 다시 앱을 선택하면 '사용 안함' 버튼이 보인다. 해당 버튼을 터치하고 안내 팝업 창에 '확인'을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앱 관리 화면 하단에 '데이터 삭제' 아이콘을 누르면 앱 용량에 따라 추가 저장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사용 정지 중인 앱을 다시 이용하고 싶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체' 섹션으로 들어간 후 해당 앱을 터치하고 화면 상단 오른쪽 '사용' 버튼을 누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