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융자 많은 빌라·아파트 삽니다" 알고보니?
    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뉴스 2013. 8. 17. 07:47
    반응형

    "융자 많은 빌라·아파트 삽니다" 알고보니?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 악용한 사례 늘어…피해자 양산 우려]

     #직장인 서경상씨(가명·36)는 지난해 8월 결혼하면서 인터넷광고를 통해 현재 살고 있는 신혼 전셋집을 구했다. 당시 그는 경기 안산시 선부동 소재 신축빌라 99㎡가 2300만원에 '급전세'로 나와 있음을 본 후 곧바로 현장을 찾았다. 지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방 3개에 욕실 2개로 신혼집으론 부족함이 없었다.

     물론 계약 전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 꼼꼼히 확인해봤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대차 우선변제제도가 있어 보증금을 날릴 가능성도 적었다. 2010년 7월부터 안산·용인·김포·광주의 경우 5500만원 이하 보증금은 배당 순위에 상관없이 19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해주기 때문이었다.

     당시 서씨를 상담한 중개업자는 "원래 1억6000만원에 분양한 건물로, 전세 시세는 1억원 정도 하는데 집주인이 대출금이 많아 싸게 내놓은 것"이라며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법에서 정한 1900만원은 받을 수 있어 걱정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 낙찰자가 명도시 이사비용 명목으로 100만~200만원을 준다고도 했다.

     서씨는 더이상 의심없이 전세계약을 했다. 하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가 진행됐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된 것이다. 그나마 1900만원은 우선 변제대상이 돼 돌려받았지만 중개업자가 얘기한 이사비는 낙찰자가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 받지 못했다. 결국 400만원을 손해봤다.

     서씨는 "싼 집에 매달 30만~40만원을 내고 살았다고 치면 크게 억울하지도 않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며 "애초부터 중개업자가 이를 예상하고 '급전세'라며 싸게 내놓은 것같다"고 말했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게시물.

     ◇"융자 많은 빌라·아파트 삽니다" 알고 보니?

     이처럼 인터넷포털에 '급전세'라고 검색하면 관련 광고사이트나 블로그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통상 주변 시세보다 크게는 20~30%가량 싸게 나오다보니 관심을 갖게 된다. 대부분 대출이 많은 빌라나 아파트 전세물건들이다.

     이같은 광고는 길가의 전봇대 등에 붙어 있는 경우도 많다. 대출금(융자)이 지나치게 많은 주택들로, 경매기입등기 전까지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급전세를 놓는 경우가 대다수다.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융자 많은 빌라·아파트 삽니다'라는 문구도 종종 볼 수 있다. 담보대출이 많아 고통받는 '하우스푸어' 입장에선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인터넷블로그에 나온 곳에 문의하면 "구체적인 것은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면서도 "급매로 내놔도 팔리지 않는 집을 전세 놓기만 하면 손쉽게 2000만~25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겼다. 즉 이들은 경매 직전의 아파트·빌라주인들을 설득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 금액범위 내에서 전세를 주는 수법으로 '수고비'를 챙기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보증금액범위와 우선배당금 한도. /자료제공=부동산태인

     경매 시에도 세입자는 최우선변제금을 받고 집주인도 전세금을 챙길 수 있다보니 손해볼 게 없다는 마음에 특별한 죄의식 없이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경매물건 중 경매 개시 결정 직후 임차인이 등록되는 '위장(가장) 임차인'을 간혹 볼 수 있다"며 "집주인과 세입자가 가족인 경우도 있고 브로커들이 배당금을 노리고 들어온 사례도 있다"고 귀띔했다.

     사회적 약자인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 브로커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다. 주택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세입자의 우선 변제금만큼 배당금을 떼인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위장 임차인으로 판명되면 배당에서 제외됨은 물론 '사기죄'에 해당되지만 명확히 밝히기가 쉽지 않아 형사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