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 법률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3. 5. 31. 17:51
1. 원칙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35세 이상 단독 세대주 포함)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를 적용합니다. 세대주가 아님에도 취득세 면제를 받는 경우는 (1)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물론 이 경우에도 세대원 전원에 대하여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2)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혼인 및 분가를 통해 새로운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되는 경우 등 두가지 뿐입니다. 따라서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 혼인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미리 혼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35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를 적용합니다. (1) 부모가 사망 또는 유사..
-
정부 1가구1주택여부 확인서 발급…2년이상 보유주택만 해당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3. 5. 30. 17:16
정부 1가구1주택여부 확인서 발급…2년이상 보유주택만 해당 정부가 `1가구 1주택자`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임시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매수자가 샀을 때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주는 대상인 `1가구 1주택자` 소유의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6억원 이하인 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쉽게 알고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이같은 양도세 혜택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주택구입시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22일부터 소급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일과 법공포, 하위법령 정비(확인서식 등 결정)까지 시차 발생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감면대상 기존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임시로 1가구 1주..
-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3. 5. 30. 16:59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현행 6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물론 거래당사자도 실거래가 계약 내용을 부동산이 소재한 시ㆍ 군ㆍ구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서울 강남ㆍ송파ㆍ강동ㆍ용산, 경기도 과천ㆍ분당 등 6개 지역의 전용 18평 초과 아파트에 한해서 실시하던 주택거래신고제가 사실상 전국의 모든 토지, 건물로 확대되었다. 법 시행 당시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던 신고기간이 2007년 6월 29일부터 60일 이내로 변경되었다. 실거래가..
-
다세대주택으로 둔갑한 근린생활시설의 문제점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3. 5. 22. 16:05
다세대주택으로 둔갑한 근린생활시설의 문제점 다세대주택을 알아보면서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다세대주택처럼 보이는 근린생활시설인데요. 다세대주택처럼 똑같이 또는 더 화려하게 꾸며놓고서는 구입하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부추기며 매입을 권유합니다. 매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주택에 비해 몇천만원 싸기때문에 혹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됩니다. 하지만 싼것은 다 이유가 있는 법, 살 때는 쉽게 사지만 팔 때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나 안에서 보나 생긴건 똑같이 생겼어도 등기부등본을 때보거나 번지수와 호수를 찾아 부동산정보광장에서 조사해보면 해당 호수의 용도가 다세대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한마디로 상가입니다.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거주용이 아니라..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3. 5. 1. 12:34
.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며, 실지거래가액 이외에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경우는 기준시가 등에 의한 취득가액에 필요경비개산공제를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1. 필요경비 공제방법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등기부기재가액, 의제취득가액(물가상승률계산)으로 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 + 양도비 (취득 및 양도 당시 실제 소요된 가액) ○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허위등기부기재가액(전소유자 경정 또는 비과세의 경우)→개산공제액 * 물가상승률로 계산한 의제취득가액 제외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등)로 나누어진다. 대표적..
-
주택임대차보호법 130323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3. 4. 19. 15:18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21]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
부동산 및 전세계약서 작성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상식 2013. 2. 10. 15:13
01 계약전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서,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압류/가등기/경매/예고등기와 을구에 기재되어있는근저당/저당권/전세권 등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인지 계약체결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한다. 특히, 전세인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설정여부 등은 중요사항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계약체결 당사자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적절한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필요한 경우 구청민원실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무허가건물여부,과세완납여부,도시계획사항 등도 확인하도록 한다. 02 계약체결시 계약체결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직접만나 공인중개사 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