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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요금 '900여만원' 30대男 충격..이유가?Smart Life/스마트 소식 2013. 8. 24. 21:15반응형
핸드폰요금 '900여만원' 30대男 충격..이유가?
매일경제 입력 2013.08.24 09:25
# 서울에 사는 김모(30대·남) 씨는 지난 3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이동전화 2회선 요금미납과 관련된 '유체동산 강제집행 예고장'과 '강제집행신청서'를 받았다. 영문을 몰라 해당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핸드폰 3회선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1회선이 명의도용으로 가입, 총 900여만원의 미납요금이 있었다.
김모씨는 "지난 2011년 11월 신분증, 신용카드, 보안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해 신고한 적이 있는데 누군가 이를 악용한 것 같다"고 분노를 터트렸다.
# 이모(20대·여)씨는 지난 2011년 10월 대출업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100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공인인증서 번호, 위임장을 팩스로 보냈다. 이후 그해 11월 누군가 온라인상에서 이씨 명의의 신분증, 공인인증번호 등으로 인증절차를 거쳐 이동통신 3사에 핸드폰을 가입, 700만원의 미납요금이 발생했다.
이 같이 핸드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핸드폰 명의도용 가입'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93건에서 2012년 418건으로 4.5배 늘었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13.5배나 급증했다.
2011년 이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101건의 명의도용 사례는 '대출을 빙자한 명의도용' 피해가 32.7%(33건)로 가장 많았다.
손쉽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부업체의 전화를 받고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보냈다가 대출은 고사하고 거액의 핸드폰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를 당한 것이다.
이 외에 판매점 직원에 의한 명의도용(23.8%), 지인에 의한 명의도용(15.8%), 신분증 분실로 인한 명의도용(5.9%) 순이었다.
명의도용 이동전화의 가입 회선 수는 평균 2개였으며, 많게는 5개 회선 이상 여러 통신사에 걸쳐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단말기대금 및 통화료 등 피해금액은 1인당 평균 187만원이었으며 많게는 900만원을 넘어서는 피해도 있었다.
최난주 소비자원 팀장은 "애당초 휴대폰 대출이라는 것은 없으므로 전화상으로 대출을 권유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평소 신분증,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관련기관에 핸드폰 가입자 본인여부 확인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Smart Life > 스마트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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