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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지으면 `하자`부동산 뉴스 상식/부동산 뉴스 2013. 1. 22. 15:45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지으면 `하자` 국토부, 들쑥날쑥 '공동주택 하자기준' 25개항목 정비 벽체 균열 0.3㎜ 이상이면 부실로 판정 타일·벽체·창틀 들뜬 것도 보상요구 가능 새 아파트 입주단계에서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시공사와 입주자 간 ‘하자(흠)보수 다툼’이 앞으로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들쑥날쑥했던 신축건물 하자기준과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확정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1일 전문연구기관과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25개 항목에 대한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해 이달 초부터 하자분쟁조정위원회(www.adc.go.kr)에서 적용해오고 있다고 발표했다. ◆균열·누수 등 하자판정기준 마련 하자분쟁 소송의 ‘단골메뉴’인 벽체 균열은 외벽 기준으로 0.3㎜ 이상 틈이 벌어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