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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률 제로… 이익이 매출의 35%" 커피전문점 12곳 창업 과장광고

룸 다나와 2014. 11. 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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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점률 제로… 이익이 매출의 35%" 커피전문점 12곳 창업 과장광고

기사입력 2014-11-07 04:38

 

 


 

 

 이디야·할리스 등 12개 커피 전문점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수익성과 창업 비용 등 각종 정보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브랜드는 이디야·할리스·더카페·다빈치커피·커피마마·커피베이·주커피·커피니·버즈커피·라떼킹·모노레일에스프레소·라떼야커피 등이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가맹본부 중 10곳이 기대 수익은 부풀리고, 창업 비용은 낮은 것처럼 광고했다. 이디야커피의 경우 '순이익(마진)이 매출액의 약 35%를 차지한다'고 광고하고 할리스커피는 '매출액이 4000만원일 때 영업이익이 1755만원이다'라고 했지만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처럼 뚜렷한 근거 없이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을 35~40% 전후로 제시한 업체가 총 8곳에 달했다. '업계 최저' 등의 표현으로 경쟁 업체에 비해 창업 비용이 낮다고 한 2개 업체도 거짓·과장 광고 판정을 받았다.

창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 전체 가맹점 숫자, 폐점률, 교육 과정 제공 여부 등도 거짓·과장이 적지 않았다. 이디야커피는 20 10~2012년 국내 매장 수 2~3위였지만 이 기간에도 '매장 수 1위'라고 광고했고, 다빈치커피는 2008 ~2013년 폐점률이 5.1~13.7%에 달했지만 '폐점률이 제로에 가깝다'고 광고했다.

더카페는 시작하지도 않은 커피 전문 교육 과정을 미리 광고했다. 공정위는 가맹점 창업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정보 공개서를 가맹본부에 요구하고, 구두 약속은 반드시 문서화하며, 광고와 다른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분쟁 발생 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선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