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식품, 알고 먹자
친환경 식품, 알고 먹자
◈친환경이란?
-. 친환경 제품에는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무항생제' 4가지가 있습니다.
-. 농림수산부에서 인증해야만 믿을 수 있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 하단의 인증마크가 없으면 인증을 받지않은 민간기업 제품이므로, 구입 시 '인증마크'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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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
무농약 |
저농약 |
무항생제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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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품목 |
농축산물 |
농산물 |
농산물 |
축산물 |
화학비료 |
사용안함 |
사용 |
사용 |
사용안함 |
농약 |
사용안함 | 사용안함 |
사용 (수확일 30일 이전) |
사용안함 |
제초제 |
사용안함 | |||
첨가제 |
사용안함 | |||
기간 |
위 조건으로 3년 이상된 흙에서 재배 |
위 조건으로 1년 이상된 흙에서 재배 |
위 조건으로 재배 |
위 조건으로 사육 |
※저농약 농산물 인증은 2015년까지 유지되며, 이후 폐지될 예정입니다.
해썹 (HACCP) |
가공식품 산업표준 (KS) |
유기가공식품 |
전통식품 품질 인증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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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위생관리 시스템 |
제품품질 및 관리 표준규격에 |
유기농 제품을 95% |
농수산물을 주재료로 가공한 |
인증품목 |
축산물 및 축산가공 |
농축산, 수산가공 |
가공식품 |
전통주, 장류, 김치, 절임식품 등 |
인증기관 |
한국식품연구원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
-. 구입 시, 제품 포장에 부착된 인증마크나 뒷면 써있는 인증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식 디자인 마크없이 이름만 친환경으로 판매하는 경우, 인증받은 제품이 아닙니다.
-. 가공식품은 별도 절차없이 유기농 표시가 가능했지만, 2014년부터는 국내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 유기농 문구 적혀있지만, 제품 앞뒤면 어디에도 공식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
■ 공식 디자인 마크가 포장에 부착되어 있는 제품
‘농식품 인증정보 확인서비스'에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제품 인증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 인증정보 확인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