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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충족요건
룸 다나와
2014. 4. 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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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충족요건 | |
요 건 | 예 외 규 정 |
①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 합계 | *거주자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우자가 없더라도1세대로 봄(소득령154②) |
①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 |
②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
③성년으로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종합.퇴직 양도 소득이 있는경우 | |
②1주택(양도일현재)만소유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주택이라도 비과세 적용(소득령155) |
①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3년이내 양도) | |
②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1주택을 소유한 일반주택 | |
③농어촌 주택,이농주택,고향주택,이외의 1주택을소유한 일반주택 | |
④직계존속의 동거봉양 또는 혼인으로 인ㄴ한 일시적 2주택(5년이내 양도) | |
③2년이상 보유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소득령154①) |
①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건설 임대주택 | |
②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양도일 또는 수용로부터 2년이내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 토지를 포함) | |
③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2년이내 양도하는경우 | |
④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2년이내 양도하는경우 | |
⑤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