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eet Day/삶의 향기
8월1일부터 신체검사 안 받아도 운전면허증 발급
룸 다나와
2013. 7. 3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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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7.31 16:49 | 수정 : 2013.07.31 16:53
- ▲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운전면허시험 응시생들. /조선DB
8월1일부터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면 건강검진결과를 직접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4000원을 내고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다.
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가건강검진정보를 이용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으로는 개인이 직접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최근 2년 내 시행한 시력과 청력 검사결과의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민의 56%에 해당하는 2800만명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보게 됐다. 매년 운전면허증을 신규 발급 받는 140만명과 갱신하는 160만명이 약 161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공동이용은 기관 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부3.0의 대표적 협업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가건강검진자료의 활용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